Page 15 - 국세청 학자금상환 관리자용 업무매뉴얼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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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관리자용 업무매뉴얼 www.icl.go.kr


                        유예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상환유예를 받은 채무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환유예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유예 종료 및 납부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환유예 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유예 전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

                       참고 - 상환유예와 징수유예

                        ①  상환유예

                           대학생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대출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의한 의무상환액을
                           상환유예 받고자 할 때 신청에 의해 적용

                        ②  징수유예
                           소득의 종류에 상관없이 고지된 의무상환액에 대한 상환을 유예

                                                    상환유예
                          구분                                                            징수유예
                                        대학생              폐업, 퇴•실직, 육아휴직
                                                       폐업, 퇴직 등에 의해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                   국제징수법 준용
                          요건            대학생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제외한        * 세무서장의 판단에 따름
                                                          소득을 고려하여 판단

                                고   고지서를 받은날부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지
                                분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        통지서를 받은날부터         통지서를 받은 해의 6월 1일부터       · 고지 납부기한 내
                                통
                          기간    지   원천공제 기간            원천 공제 기간 종료              · 체납 후 독촉기한 내
                                분   종료 1개월 전까지         1개월 전까지

                                        납부통지의 경우 납부기한 종료 3일 전까지
                          유예    신청일~4년이 되는 날이          신청일~2년이 되는 날이             9개월 이내
                          기간    속하는 해의 12월 31일         속하는 해의 12월 31일

                          첨부    재학증명서 등                폐업사실증명서,
                          서류                           퇴직증명서 등

                                사업•근로소득에 의해 통지•고지된 의무상환액으로서                     소득 종류에 제한 없이 고지 후
                          대상
                                체납 발생 전 의무상환액                                   체납되지 않은 의무상환액
                          자율    상환유예 기간 중 상환 여력이 있는 경우                          납기 도래분 개별통지
                          납부    유예된 의무상환액 자율 납부 가능                              유예기간 내 자율 납부 가능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근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
                                                                                제40조



                                                                                          ll. 대출원리금 상환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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