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 - 국세청 학자금상환 관리자용 업무매뉴얼 v10
P. 20

④ 일괄결의 또는 개별결의


                         사후결의       사유규명 결과를 토대로 일괄결의 대상 명단을 구축 ➞ 고지(무납부, 과소납부), 환급(과다납부)
                         · 일괄결의 고지 또는 환급 처리
                         · 일괄결의 취소 처리(다시 사유규명(정상) 또는 개별결의서 작성)
                            - 사유규명 처리 이후 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 상환금명세서 공제금액이 잘못되어 상환금명세서를 수정하는 경우


                             무신고ㆍ무납부 의무자 처리
                             ·  매월 사후결의 시점에 상환금명세서가 ‘무신고에 의한 이월’로 자동 생성되므로 이월 사유를 입력
                             · 3개월 연속 무신고·무납부한 경우 원천공제를 종결한 후 채무자에게 납부통지
                                 *  다만, 채무자가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해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 일괄결의 대상으로
                                   생성되므로 원천공제 여부를 확인하여 고지




                              원천공제금액 변경으로 인한 추가 상환·상환 취소

                        • 매월 원천공제 업무 처리 일정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에 정기분 상환금명세서를 전송하여 상환
                            처리가 된 이후, 당초 정기분 상환금명세서가 오류로 확인된 경우
                        • 채무자의 원천공제금액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수정신고서 입력 후 개별결의서 작성 필요

                        •  한국장학재단에 추가 상환 또는 상환 취소 자료를 별도 전송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잔액에 반영

                     참고 - 상환금명세서 신고 간소화 서비스


                     ① 신고 간소화 서비스란?

                                         1인 채무자 고용 원천공제의무자의 경우 신청에 따라 매월 납부만으로도
                             개 요
                                         신고로 인정하는 서비스
                                         과거 원천공제 통지 이력이 없는 당해 연도 신규 원천공제 통지 대상자 중
                            신청 대상
                                         원천공제채무자가 1인인 원천공제의무자
                                         2019. 6. 7. ~ 2019. 7. 19. (2018년 귀속)
                            신청 기간
                                         * 원천공제의무자 개시 통지일부터 최초 상환금명세서 제출 가능일 전일까지

                         서비스 제공 기간        1년 단위로 서비스 제공
                                         원천공제의무자가 ICL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 방법        -  채무자 인적사항과 연간 원천공제할 금액을 확인(체크)하고
                                          급여지급일을 입력 후 신청





                   19 | 국세청 학자금상환과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