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 - 국세청 학자금상환 관리자용 업무매뉴얼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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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전산 처리 및 관리 사항】

                    처리 화면        화면명                   내용                         관리 포인트


                                                                         ●   매월 정해진 기한 내 처리할 수
                              일괄결정결의        ●   매월 사유규명 결과에 따른
                     VQ98                                                  있도록 점검
                                (의무자)        고지•환급 결의
                                                                         ●   고지•환급 금액이 적정한지 검토
                                                     기한  후 납부, 상환금명세서
                                            정기신고     수정으로 인한  일괄결의
                                                     취소  후  개별결의


                              개별결정결의                 정기분  상환급명세서 전       ●   채무자의 대출 원리금에
                     VQ74                   수정신고
                                (의무자)                송 후  원천공제금액  변경       상환 처리되는 원천공제 금액이
                                                                           적정한지 검토
                                             신고서     수납불명자료·국세
                                            없이 결의    과오납자료 즉시 환급


                              무신고•무납부       ●   상환금명세서 전산 자동 이월          ●   의무자가 3개월 연속 무신고•
                     VQF1
                               의무자목록          사유입력                         무납부하지 않도록 안내
                              무신고•무납부       ●   3개월 연속 무신고•무납부
                                                                         ●   잘못 고지되지 않도록 원천공제
                     VQ99        의무자          의무자가 채무자로부터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일괄결정결의          원천공제한 경우 고지

                                                                         ●   매년 정해진 기한 내 처리할 수 있도록
                              일괄결정결의        ●   채무자별 연정산 결과에 따른
                     VQ98                                                  점검
                                (채무자)         고지•환급 결의
                                                                         ●   고지•환급 금액이 적정한지 검토
                              개별결정결의        ●   채무자의 납부금액 변동 등으로         ●   연간 의무상환액 정산이 적정한지
                     VQ76
                                (채무자)         안한 일괄결의 취소 후 개별결의            검토

                                납부기한        ●   납부통지서를 받은 채무자의
                     VR1E                                                ●   납기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
                                연장 결재         납기연장(최장 9개월)

                                            ●   원천공제 개시 통지를 받은
                                원천공제                                     ●   원천공제기간 개시 전 의무자
                     VQ02                     퇴직자 및 이직자에 대한 의무자
                              지정취소 결재                                      지정이 완료될 수 았도록 관리
                                              지정 취소 및 변경(5~6월 한시적)
                               납부통지자        ●   납부통지된 채무자에 대한            ●   채무자의 재취업이 확인된 경우
                     VQC2
                             의무자지정 결재         의무자 지정                       의무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관리

                                 채무자        ●   채무자의 연간 소득금액 및           ●   연간 의무상환액 산정이
                     VQ0B
                              소득금액 변경         의무상환액 변경                     적정한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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