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 - 국세청 학자금상환 관리자용 업무매뉴얼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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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관리자용 업무매뉴얼 www.icl.go.kr


                     3) 상환방법의 선택

                        전년도 근로소득 등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1년간 납부할 상환금을 계산하여 5월 초에
                        채무자에게 상환의무를 통지

                          -  상환의무를 통지받은 채무자는 고용주에게 원천공제의무가 통지되기 전인 5월 말까지 매월 원천공제
                         방식과 1년 분의 의무상환액 미리 납부(선납) 중에서 상환 방법 선택
                          *   채무자가 대출 사실 노출을 꺼리거나 원천공제 방식의 상환에 대한 불편으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어 2015년부터
                          상환 방법을 채무자가 선택하도록 개선


                           원천공제와 선납 중 선택


                           5월 채무자          선납                      6월 원천공제의무자             매월
                           원천공제 통지         1년분 또는 2회 분할    NO      원천공제 통지                원천공제 개시

                                                                   1년분 상환 종결
                                                           YES


                                                       고용주가 원천공제를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가 직접 통지받은
                                            1년분 선납
                                                       1년분 상환금을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는 방법
                                                       고용주가 원천공제를 개시하기 전에 1년분 상환금의 50%를 선납하고,
                                           2회 분할 선납
                                                       남은 50%는 11월 말까지 납부하는 방법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


                        채무자가 선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월 급여 원천공제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6월 초
                        고용주에게 원천공제의무를 통지


                     4) 채무자 선납방식 상환

                           채무자가 5월 말까지 1년분 의무상환액 전부를 납부하거나 50% 분납(2차분은 11월 말까지
                        납부)함으로써 선납을 선택하게 되면, 원천공제의무자에 대한 통지를 생략

                        -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통지 후에도 원천공제 개시 전인 6월 말까지 선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원천공제 중단통지서를 발송


                            ① 의무상환액 전액 선납
                               · 원천공제 통지서(채무자용)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

                               · 금융기관 변경을 원하는 경우 채무자가 직접 ICL홈페이지의 「원천공제 미리납부 신청 및
                                  가상계좌 채번」 화면에서 변경하거나, 세무서 담당자가 ICL집행시스템의

                                  「의무상환액 전액/잔액 가상계좌 생성(VQC4)」에서 변경
                                    *  정해진 금액(연간 의무상환액 전액) 외에는 입금 불가



                                                                                          ll. 대출원리금 상환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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