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 - 국세청 학자금상환 관리자용 업무매뉴얼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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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관리자용 업무매뉴얼 www.icl.go.kr




                               ② 상환금명세서 생성 방법
                               매월 사후결의 시점에 ICL 집행시스템에서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상환금명세서 자동 생성

                         ③ 신고 간소화 서비스 해지 사유

                                                  · 추가/미공제 사유를 전입, 퇴직, 휴직, 전출로 신고
                                   의무자가
                                상환금명세서를              *  신규채용, 전입 등으로 인해 채무자가 2인 이상이 되거나,
                                                     채무자가 퇴직·휴직· 전출한 경우에는 의무자가
                                 제출하는 경우
                                                     상환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외에는 제출 불가
                              의무자에게 원천공제
                             변경·추가 통지되는 경우        · 당초 납부통지된 채무자의 재취업(건강보험 취득자료)
                                  채무자에게           · 의무자가 3개월 연속 무납부
                               납부통지하는 경우          · 의무자 지정 취소
                                                  · 채무자의 연간 의무상환액 잔여액 납부
                                연간 의무상환액          · 의무자의 연간 의무상환액 일괄납부
                                 완납하는 경우
                                                  ·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채무자가 상환유예를
                                 승인받은 경우




                     6) 채무자에 대한 연간 의무상환액 정산(연정산)

                       원천공제기간 및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에 따른 납부기한 종료 후 채무자의 소득별로 납부하여야 할
                       연간 의무상환액과 실제 납부내역을 상호 비교하여 금액을 정산

                           실제 납부내역 = 상환금명세서의 원천공제금액 + 채무자가 납부통지에 따라 납부한 금액
                       *  실제 납부내역 = 상환금명세서의 원천공제금액 + 채무자가 납부통지에 따라 납부한 금액

                       - 채무자별 일괄결의서 대상 명단을 전산 구축

                       추가 납부 여부 등 변동자료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일괄결의 제외처리하고, 정상자료는
                       일괄결의하여 고지 또는 환급 처리

                       -  연간 의무상환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자료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선납, 원천공제기간 중 잔여액 납부
                         또는 납부통지로 자진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그 금액을 한도로 환급 처리
                            (원천공제 금액만 있는 경우에는 환급하지 않음)
                            *  채무자는 환급금을 지급받거나 상환 처리하는 방법 중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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