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 - 국세청 학자금상환 관리자용 업무매뉴얼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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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개념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대학생 및 대학 신입생에게 대학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대출원리금을 소득에 연계하여 상환하는 제도(ICL : Income
                     Contingent Loan)

                     -  대학 진학 및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여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

                     소득은 취업에 따른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
                     등에 의한 재산가액 등을 포괄

                     대출  후  소득이  없는  상환유예기간  중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는  부담하지  않다가  취업
                     등으로 연간 소득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대출원리금 상환의무 발생

                     졸업 후 3년간 상환실적이 없거나 상환개시일로부터 3년간의 상환실적이 대출원리금의
                     5%에 미달하는 경우 장기미상환자로 분류하여 소득 및 재산 등 조사 실시 후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의무 부과


                         ICL 대출 및 상환 흐름도

                       대학 입학       대학 졸업     취업 등으로 일정소득 발생                               상환 완료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기간            상환 시작                   상환 완료
                                         대출원리금                         상환 기간
                                         상환 부담 없음          · 상환원리금 : 최초원금 + 대출기간 중 이자
                                                           · 이자율 : 재원조달금리 감안 매학기 결정
                                                                          (2019년 2학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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