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 - 국세청 학자금상환 관리자용 업무매뉴얼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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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관리자용 업무매뉴얼 www.icl.go.kr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추진 경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도입 발표(2009. 7. 30.)
                       - 실행 계획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운영(2009. 8. 14.~)

                       -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 대학언론사 학생 대표 의견 수렴(2009. 8.)
                       - ICL 실행 계획에 대한 법률 자문(2009. 9.~10.)
                       - 대학 학생처장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2009. 10.~11.)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 관련 법률 국회 통과(2010. 1. 18.)

                       국세청 내 전담기구 설치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준비단」 T/F 발족(2010. 2. 1.)

                       - 소득지원국 내에 「학자금 상환팀」 설치(2011. 2. 28.)

                       제도 시행을 위한 법률 등 제·개정 추진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정·공포(2010. 1. 22.)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정·공포(2010. 2. 2.)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공포(2010. 12. 31.)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공포(2015. 6. 22.)
                            *  원천공제 선납제도 도입 및 신고납부 방식에서 고지납부 방식으로 전환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공포(2016. 7. 19.)
                            *   사망자, 심신장애자 상환의무 면제 관련 절차, 대학생 상환유예제도 관련 절차, 의무상환 전자송달 신청 절차,
                          채무자 휴대전화번호 수집 근거 마련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공포(2018. 3. 13.)
                            *   전년도 자발적 상환액을 올해의 의무상환액으로 인정
                            *   실직·폐업 등의 사유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채무자에 대한 의무상환 유예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공포(2018. 8. 28.)
                           *   상환유예 대상을 확대 시행하기 위한 세부 내용 규정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의 기준과 상환 유예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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