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 - Ⅰ. 학칙_2018_●31-74
P. 31

2018 대학요람





                                               학칙시행세칙




                                                                               (개정일 : 2018.02.20)
                                                                               (제정일 : 1992.03.0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학칙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본  대학교  학칙  제88조에  의거  학사업무  전반
                   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그 업무를 합리적이고, 신속 정확하게 집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세칙은 학사업무 전반에 적용된다.




                                        제  2  장    편입학  및  재입학


                 제3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2학년  1학기와  3학년 1학기  개시일 1개월  전  편입하고자  하는  학과에  결원
                   이 발생할 경우에만 이를 공고 모집한다.
                   ② 편입학의 결원은  당해연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과 재적생을 대비 재적생수가 입학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결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③  편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편입학  원서에  전적교  재적증명서,  성적증명서,  수험표를  첨부하여,
                   입학부서에 제출,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편입학이 허가된 자는 학력조회를 실시하여 조회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 편입학을 취소한다.
                 제4조(재입학) ①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학칙  제27조에  의거하여,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
                   출,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입학자의 학점인정은 제적 이전학기에 취득한 학점만 인정한다.
                   ③ 재입학은 학기 개시 후 3주 이내에 신청하여 허가 받아야 한다. 단, 학기 개시 3주 이내에 등록절
                   차를 마치지 못한 자는 무효처리 된다.
                 제5조(전과) 전과의 절차 및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제6조(세부전공 배정 및 변경) ① 〈삭제〉
                   ② 〈삭제〉







                                                                                             59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