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 - Ⅰ. 학칙_2018_●31-74
P. 31
2018 대학요람
학칙시행세칙
(개정일 : 2018.02.20)
(제정일 : 1992.03.0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학칙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본 대학교 학칙 제88조에 의거 학사업무 전반
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그 업무를 합리적이고, 신속 정확하게 집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세칙은 학사업무 전반에 적용된다.
제 2 장 편입학 및 재입학
제3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2학년 1학기와 3학년 1학기 개시일 1개월 전 편입하고자 하는 학과에 결원
이 발생할 경우에만 이를 공고 모집한다.
② 편입학의 결원은 당해연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과 재적생을 대비 재적생수가 입학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결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③ 편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편입학 원서에 전적교 재적증명서, 성적증명서, 수험표를 첨부하여,
입학부서에 제출,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편입학이 허가된 자는 학력조회를 실시하여 조회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 편입학을 취소한다.
제4조(재입학) ①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학칙 제27조에 의거하여,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
출,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입학자의 학점인정은 제적 이전학기에 취득한 학점만 인정한다.
③ 재입학은 학기 개시 후 3주 이내에 신청하여 허가 받아야 한다. 단, 학기 개시 3주 이내에 등록절
차를 마치지 못한 자는 무효처리 된다.
제5조(전과) 전과의 절차 및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제6조(세부전공 배정 및 변경) ① 〈삭제〉
② 〈삭제〉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