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 - Ⅰ. 학칙_2018_●31-74
P. 36

Ⅰ
                          학칙
                                                                                        Belle 헤어과






                                                                                     출석인정일수
                                    결석사유                             증빙서류
                                                                                     (공휴일포함)
                  ①  부모(시부모)  및  자녀 사망,  배우자의 사망                    사망진단서               5일
                  ②  형제,  자매 및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사망진단서               3일
                  ③  부모의  회갑                                        회갑안내장               1일
                  ④  본인의  결혼                                          청첩장               7일

                  ⑤  본인의  질병                                   의료기관  입퇴원확인서           14일  이내
                  ⑥  총장이  인정하는 행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특별행사 참석으로  인한  결석                 관련  공문서            당해기간
                                                                                      매월  1일
                  ⑦  생리공결                                           진료확인서
                                                                                     (학기당  3회)
                   ③ 조기취업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출석인정은 조기취업자 학사관리운영 지침을 따른다.
                   ④ 생리공결의  경우  예배, 현장실습, 온라인강좌  등 P/NP로 성적이  부여되는 교과목은 출석인정에서
                   제외한다.
                   ⑤ 기타 사유의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27조(지각 및 조퇴) 〈삭제〉




                                             제  6  장    계절학기



                 제28조(계절학기 설치운영)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하계 및 동계방학 기간 중 계절학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이수시간)  계절학기의  이수시간은  1학점당  15시간  이상으로  하되,  방학  중  현장실습  실습학기제
                   는 4주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30조(개설  및  수강) ①  수강인원은  20명  이상  등록하였을  경우  개설  가능하다.  단,  교육과정  운영상
                   개설이 필요할 경우와 현장실습 실습학기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학기개설  전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다만, 현장실습 실습학
                   기제 교과목은 면제하며, 실기과목은 별도의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출석  및 성적 인정) ①  계절학기에 수강하는 교과의  성적인정은 수강과목의 4분의 3이상의 출석
                   과 소정의 절차를 거친 자에게만 인정한다.
                   ②  계절학기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산입하되,  해당  정규학기의  평점평균에는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③  계절학기의 성적은 출석  20%, 시험성적  80%의  비율로  반영하여  채점한다. 단,  방학 중  현장실습
                   교과목의 출석 및 성적인정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64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