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 - Ⅰ. 학칙_2018_●31-74
P. 36
Ⅰ
학칙
Belle 헤어과
출석인정일수
결석사유 증빙서류
(공휴일포함)
① 부모(시부모) 및 자녀 사망, 배우자의 사망 사망진단서 5일
② 형제, 자매 및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사망진단서 3일
③ 부모의 회갑 회갑안내장 1일
④ 본인의 결혼 청첩장 7일
⑤ 본인의 질병 의료기관 입퇴원확인서 14일 이내
⑥ 총장이 인정하는 행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특별행사 참석으로 인한 결석 관련 공문서 당해기간
매월 1일
⑦ 생리공결 진료확인서
(학기당 3회)
③ 조기취업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출석인정은 조기취업자 학사관리운영 지침을 따른다.
④ 생리공결의 경우 예배, 현장실습, 온라인강좌 등 P/NP로 성적이 부여되는 교과목은 출석인정에서
제외한다.
⑤ 기타 사유의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27조(지각 및 조퇴) 〈삭제〉
제 6 장 계절학기
제28조(계절학기 설치운영)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하계 및 동계방학 기간 중 계절학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이수시간) 계절학기의 이수시간은 1학점당 15시간 이상으로 하되, 방학 중 현장실습 실습학기제
는 4주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30조(개설 및 수강) ① 수강인원은 20명 이상 등록하였을 경우 개설 가능하다. 단, 교육과정 운영상
개설이 필요할 경우와 현장실습 실습학기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학기개설 전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다만, 현장실습 실습학
기제 교과목은 면제하며, 실기과목은 별도의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출석 및 성적 인정) ① 계절학기에 수강하는 교과의 성적인정은 수강과목의 4분의 3이상의 출석
과 소정의 절차를 거친 자에게만 인정한다.
② 계절학기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산입하되, 해당 정규학기의 평점평균에는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③ 계절학기의 성적은 출석 20%, 시험성적 80%의 비율로 반영하여 채점한다. 단, 방학 중 현장실습
교과목의 출석 및 성적인정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