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 - Ⅰ. 학칙_2018_●31-74
P. 33
2018 대학요람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3.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4. 10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제12조의 2(등록금 반환) ① 등록을 필한 장학생이 자퇴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을 차감한 실납
부액을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한 비율에 따라 반환한다.
② 등록을 필한 휴학생이 자퇴하는 경우에는 휴학일자를 등록금 반환사유 발생일로 정하며, 대학등록
금에 관한 규칙에 의한 비율에 따라 반환한다.
③ 등록을 필한 외국인 중 사증 발급 및 사증 연장 불허자가 자퇴하는 경우 수업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13조(휴학자의 등록인정) ① 등록을 마친 자가 휴학을 할 경우에는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복학
시에 2,3항과 같이 조치한다.
② 수업일수 4분의 2선 이내에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③ 수업일수 4분의 2선 이후에 휴학한 자는 복학 시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한다. 단, 질병으로
인해 휴학한 자(4주이상 진단서첨부)의 등록금은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제14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매학기 개시일 전 수강신청 기간 내에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지도를 받
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매 학기 수강신청 전 교무처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③ 수강신청 학점은 재수강 학점을 포함하여 매 학기당 15학점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
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15학점 미만을 이수할 수 있다.
④ 주․야 교차수강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재수강자 및 졸업탈락자, 일부 교양과목, 교직과목에
한하여 허용하며, 복학생의 소속 학과가 폐지되거나 교육과정상 학기변경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
우에는 교차수강허가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 수강 할 수 있다.
⑤ 복학생은 복학 당시의 교육과정을 준용하여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단, 신규개설 된 필수과목에
대한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 미 취득한 선택과목 중 폐강된 과목은 취득학점을 초과할 경우 취득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나, 필
수과목은 필히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교육과정변동 전 미 취득 필수 교과목이 폐강
된 경우 학과장은 대체과목을 지정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은 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변경으로 인해 필수과목의 대체과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이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⑧ 학점 미 취득 과목 또는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점
수를 취득학기에 성적처리하고, 낮은 점수를 취득한 학기의 성적은 삭제하여 신청학점 및 취득학점에
서 제외시킨다.
⑨ 본인이 이수한 학기 성적이 불량하여 기 취득한 학기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장을 경유한
학기취소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동 학기 성적 일체를 취소하고 수강신청을 한 후 당해 학기 등록금
을 납부하여야 한다.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