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 - Ⅰ. 학칙_2018_●31-74
P. 35

2018 대학요람





                   한다. 단,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산업체위탁과정, 계약학과 등은 다르게 교육 과정을 편성 할 수 있다.
                   ④ 〈삭제〉
                 제20조(강의시간표) ① 강의시간표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개강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수업인원은 40명을 기준으로 하고 학과의 특성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총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대단위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결정 공고된 강의시간표는  총장의 허가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 시간표 공고 이후 불가피
                   한  사유로  시간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간표/강사  변경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강의계획서) 각 교과 담당교수는 매학기 수강신청 기간 전까지 강의계획을 인터넷 강의계획서 소
                   정서식에 따라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제22조(출강부) ① 교과 담당교수는 각 학과사무실에 비치한 출강부에 반드시 서명하여 출강을 표시하여
                   야 한다.
                   ② 출강부에 서명하여 출강표시를 하지 않을 시는 결강으로 인정한다.
                 제23조(출석부) 각 교과담당 교수는 교과별 출석부에 해당학기 출석상황을 집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매학기 종강이후 출석부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결강 및 보강) ① 담당교수의 사전연락 유․무에 관계없이 수업시간 20분후까지 출강하지 않는 교
                   과목은  해당  학과장은  휴․결강으로  처리하고,  해당교수는  보강계획서(‘결․보강계’)를  교무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학사일정에  계획이  없는  휴강  또는  담당교수의  사정으로  휴․결강  할  시에는  사전(3일전까지)에
                   ‘결ㆍ보강계’를 교무처에 제출하고, 학과장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현장견학  등  교외강의는  관련  교과목만  수업으로  인정되며,  교외강의와  관련성  없는  교과목의  수
                   업은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합반수업 보강은 불허한다.
                   ⑤ 결강 해당시간에는 다른 교과목 담당교수 및 강사가 대강할 수 있고, 출강부에 보강 또는 대강 표
                   시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출석) ①  정당한  사유없이  무계출 결석일시가  2주간을 초과할 경우  지도교수는 특별지도와 함께
                   출석을  독려하고  학과장에게  보고하며,  학과장은  학생이  4주간을  초과하여  장기  결석할  경우,  학칙
                   제31조 1항에 의거하여 제적처리할 수 있다.
                   ② 교과목 담당교수는 수업시간에 출석여부를 출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출석인정) ①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결석자는 ‘출석인정서’ 및 해당증빙자료를 교무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출석인정일수는  발생일로부터  계산하며,  결석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
                   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63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