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8 - Ⅰ. 학칙_2018_●31-74
P. 38
Ⅰ
학칙
Belle 헤어과
컷이론및실습 1
컷이론및실습
미용 피부미용과 없음
피부관리이론및 실습 1,2
기초피부미용실습Ⅰ,Ⅱ
유아교육개론
보육 유아교육과 아동음악지도 없음
아동발달
② 해당 표시과목 관련학과 졸업생으로 기본 이수과목을 이수하고, 교육학개론과 실기교육방법론 2과
목(4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 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1998년 8월 11일 이전에 졸
업한 자는 해당 기술자격증을 졸업이전에 취득한 것이라야 한다.
③ 실기교사 보육은 유치원(2급) 정교사 자격증과 중복 수여 할 수 없다. 2013년 입학자부터 실기교
사 보육은 발급 될 수 없다.
④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는 다음과 같다.
전문대학
대상
2년제 3년제이상
2013.3.1.이후 입학자 1회 2회
2013년 이전 입학자 권장 1회
(복학자 포함)
⑤ 교직이수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대학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
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36조(수강신청) 교직과목은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 내에 24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강신
청을 하여야 한다.
제37조(자격증 신청기간) 본 대학 세칙 제34조, 제35조 의거 자격증 수여대상자는 수시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제38조(기재사항 정정신청) 교원자격증의 기재사항을 정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기재서류를 구비하여
교무처에 제출, 정정할 수 있다.
1. 기재사항 정정원
2. 교원자격증 원본
3. 주민등록번호 정정 - 주민등록초본
4. 생년월일 및 성명 정정 - 호적초본
제39조(재교부신청) 교원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