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8 - Ⅰ. 학칙_2018_●31-74
P. 38

Ⅰ
                          학칙
                                                                                        Belle 헤어과






                                                        컷이론및실습 1
                                                        컷이론및실습
                      미용       피부미용과                                           없음
                                                        피부관리이론및  실습  1,2
                                                        기초피부미용실습Ⅰ,Ⅱ
                                                        유아교육개론
                      보육       유아교육과                    아동음악지도                 없음
                                                        아동발달

                   ② 해당 표시과목 관련학과  졸업생으로 기본 이수과목을 이수하고,  교육학개론과 실기교육방법론 2과
                   목(4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 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1998년 8월 11일 이전에 졸
                   업한 자는 해당 기술자격증을 졸업이전에 취득한 것이라야 한다.
                   ③  실기교사  보육은  유치원(2급) 정교사  자격증과  중복  수여 할  수  없다. 2013년  입학자부터 실기교
                   사 보육은 발급 될 수 없다.
                   ④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는 다음과 같다.
                                                                       전문대학
                                 대상
                                                            2년제                  3년제이상
                          2013.3.1.이후  입학자                   1회                    2회
                           2013년  이전 입학자                     권장                    1회
                              (복학자 포함)

                   ⑤ 교직이수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대학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
                   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36조(수강신청) 교직과목은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 내에 24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강신
                   청을 하여야 한다.
                 제37조(자격증  신청기간) 본  대학  세칙  제34조,  제35조  의거  자격증  수여대상자는  수시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제38조(기재사항 정정신청)  교원자격증의 기재사항을  정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기재서류를  구비하여
                   교무처에 제출, 정정할 수 있다.
                   1. 기재사항 정정원
                   2. 교원자격증 원본
                   3. 주민등록번호 정정 - 주민등록초본
                   4. 생년월일 및 성명 정정 - 호적초본
                 제39조(재교부신청) 교원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66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