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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학요람
제 8 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40조(시험) ① 시험은 학칙 제41조 1항에 의거하여 학기도중 일정한 진도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
는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및 교과목 담당교수가 수업시간에 수시로 실시하는 수시시험으로 구분한다.
단, NCS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학칙 제42조 1항에 의거하여 다음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자는 시험 1주전에
증빙서류를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딘. 부득이한 사
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 시험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병(교통사고 등) : 병원장 발행 진단서 1부
2. 직계존속 상고 및 기타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 행정구역 동, 읍, 면장급의 사유발생 확인서 1부
③ 추가시험은 당해 학기 정기평가 종료 후 1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수험생확인) ① 감독교수는 매 시험시간마다 수험생을 학생증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독교수는 시험 종료 후 수험생 수와 답안지 수를 확인하고 표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날인
한다.
제42조(부정행위자처리) ① 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자는 학칙 제44조에 의거하여 처리되며, 그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② 시험 중 부정행위를 발견하면 감독자는 본인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자인받은 후, 답안지 하단에 적
색으로 “부정행위”라고 명기하고, 그 내용을 교무처로 통보하여 학칙에 의해 처리하도록 한다.
제43조(출석부 및 성적평가표 제출) 교과담당교수는 학기말 종료 후 2주 이내에 당해 과목의 성적을 입
력하고, 출석부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답안지 및 출석부 보관) ① 시험답안지는 각 교과 담당교수가 성적 제출 후 최소한 1년간 보관하
여야 한다. 단, 외래강사(겸임교원, 시간강사, 대우교수, 명예교수)의 담당 교과목의 시험답안지는 해
당 학과사무실에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학기가 끝난 출석부는 학과장이 일괄 수합하여 교무처에 제출하고, 교무처는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45조(타 대학 출강) ① 전임교원이 타 대학을 출강하고자 할 때에는 매학기 개강 전 총장의 사전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② 타 대학 출강시수는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4년제 이상 대학교 및 대학원 강의로 한다.
③ 책임시간 미달교수와 현직 보직교수의 타 대학 출강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④ 타 대학 출강으로 인한 수업시간 변경은 할 수 없다.
제46조(성적배점 및 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학칙 제43조 제1항과 같이 분류하며 각 교과목을100점 만
점으로 출석상황(20%), 평소학업성적(20%), 중간 및 기말고사성적(60%)등을 종합평가 한다. 단, 실
험, 실습 및 NCS기반 교과목 등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교과의 성적평가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조기취업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성적배점 및 평가는 조기취업자 학사관리운영 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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