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78 - KI_UNIV_2018
P. 478
Ⅴ
제규정
Belle 헤어과
제4조(증명서 보관처리) 발급신청한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간 보관하며, 이 기간 후에는 수령의사
가 없는 것으로 보고 폐기처리 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 ① 증명수수료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수수료는 증명발급 신청 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적 사용증명
서의 수수료는 징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제6조(기타 제증명 및 확인서 발급) 본 규정 제2조에서 정한 증명서 이외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증명 및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제5조에 의한다. <개정 2017.10.19>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