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78 - KI_UNIV_2018
P. 478

Ⅴ
                          제규정
                                                                                        Belle 헤어과




                 제4조(증명서  보관처리)  발급신청한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간  보관하며,  이  기간 후에는  수령의사
                  가 없는 것으로 보고 폐기처리 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 ① 증명수수료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수수료는  증명발급  신청  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적  사용증명
                   서의 수수료는 징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제6조(기타 제증명 및 확인서 발급) 본 규정 제2조에서 정한 증명서 이외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증명 및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제5조에 의한다. <개정 2017.10.19>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476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