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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학요람
3. 학적증명서발급규정
(개정일 : 2018.03.22)
(제정일 : 1997.06.19)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시행세칙 제58조에 따라 본 대학의 학적 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 발
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7.10.19>
제2조(증명서의 종류) 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구분하여 발급한다. <개정 2011.03.30,
2017.10.19>
1. 재학증명서[별지 1] (국문, 영문)
2. 졸업증명서[별지 2] (국문, 영문)
3. 졸업예정증명서 [별지 3] (국문, 영문) : 최종학기 등록을 마친 학생에 한하여 발급
4. 성적증명서[별지 4] (국문, 영문)
5. 재적증명서[별지 5] (국문, 영문)
6. 휴학증명서[별지 6] (국문, 영문)
7. 제적증명서[별지 7] (국문, 영문)
8. 수료증명서[별지 8] (국문)
9. 학적부사본(국문)
10. 입학예정증명서[별지 9] (국문) : 입학전형 합격자중 등록을 마친 학생에 한하여 발급
11. 유치원 정교사 2급 취득 예정 증명서[별지 10] (국문)
12. 교육비납입증명서(국문)
제3조(증명서 발급신청) ①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 각 호의 방법을 이용하여 각종 증명서
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1.03.30, 2017.10.19>
1. 자동증명발급기
2. 민원우편제도
3. 팩스민원제도
4. 종합서비스센터 직접 발급
5. 인터넷증명발급
② 증명서교부신청서[별지 11]를 작성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종합서비스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다.
③ 종합서비스센터에서는 증명신청 즉시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폭주 등 특별한 사유로 인
하여 즉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종합서비스센터장은 지연사유와 발급시간을 게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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