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77 - KI_UNIV_2018
P. 477

2018 대학요람





                                        3.  학적증명서발급규정







                                                                               (개정일 : 2018.03.22)
                                                                               (제정일 : 1997.06.19)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시행세칙 제58조에 따라 본 대학의 학적 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 발
                  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7.10.19>
                 제2조(증명서의  종류)  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구분하여  발급한다.  <개정  2011.03.30,
                  2017.10.19>
                   1. 재학증명서[별지 1] (국문, 영문)
                   2. 졸업증명서[별지 2] (국문, 영문)
                   3. 졸업예정증명서 [별지 3] (국문, 영문) : 최종학기 등록을 마친 학생에 한하여 발급
                   4. 성적증명서[별지 4] (국문, 영문)
                   5. 재적증명서[별지 5] (국문, 영문)
                   6. 휴학증명서[별지 6] (국문, 영문)
                   7. 제적증명서[별지 7] (국문, 영문)
                   8. 수료증명서[별지 8] (국문)
                   9. 학적부사본(국문)
                   10. 입학예정증명서[별지 9] (국문) : 입학전형 합격자중 등록을 마친 학생에 한하여 발급
                   11. 유치원 정교사 2급 취득 예정 증명서[별지 10] (국문)
                   12. 교육비납입증명서(국문)
                 제3조(증명서 발급신청) ①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 각 호의 방법을 이용하여 각종 증명서
                  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1.03.30, 2017.10.19>
                   1. 자동증명발급기
                   2. 민원우편제도
                   3. 팩스민원제도
                   4. 종합서비스센터 직접 발급
                   5. 인터넷증명발급
                   ②  증명서교부신청서[별지  11]를  작성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종합서비스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다.
                   ③ 종합서비스센터에서는 증명신청 즉시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폭주 등  특별한 사유로 인
                   하여 즉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종합서비스센터장은 지연사유와 발급시간을 게시하여야한다.


                                                                                             475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