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72 - KI_UNIV_2018
P. 472
Ⅴ
제규정
Belle 헤어과
있다.<개정 2009.6.26, 2012.02.03>
제22조(만학도장학금) 입학생 중 만학도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기준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09.6.26>
제23조의 2(재해장학금) 학생처에서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정의 학생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조번호 개정 2014.05.26>
제23조의 3(국가장학금) 학생처에서는 정부의 국가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신설 2013.06.24, 조번호 개정 2014.05.26>
제23조의 4(교육지표장학금) 대학 교육지표에 부합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기준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17.10.19>
제24조(교외장학금 및 기타장학금) ① 교외장학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해당학과 및 인원을 지정하거나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 의뢰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연자 및 유치자의 조건에 따라 학생처에서 지급대상을 선별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제1호를 제외한 경우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처에서 선발한다.
[전문개정 2017.10.19]
② 본 규정에서 정한 장학금 외에 새로운 장학금을 신설할 경우에는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범
위 내에서 정한다. <신설 2013.05.20.>
[제목개정 2013.05.20]
제 3 장 장학금 지급 및 관리
제25조(사무 관장) 장학에 관한 일체의 사무는 학생처에서 관장하고 그 기금의 관리는 사무처 총무팀에서
한다.
제26조(장학금 지급기간) 교내 장학금에 해당하는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한 학기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장학금 지급) ① 장학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방법은 총장이 정
한다. <개정 2017.10.19>
② 이중수혜학생인 경우에는 장학금액이 높은 것으로 지급한다.
③ 이중수혜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순위 학생에게 지급한다.
④ 성적 순위가 석차 등 모든 조건이 동순위인 경우(평점평균, 평점계, 총점계, 총점평균 순)에는 상
위 성적장학금을 해당학생 전원에게 지급하며 하위 장학금은 결원으로 한다.
제28조(장학금 신청) 장학금 수혜 희망자 및 수혜자는 매 학기 초 소정의 신청 기간 중에 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학과장을 경유하여 학생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9조(경인인턴쉽장학생의 배정과 관리) ① 경인인턴쉽장학생을 필요로 하는 부서는 업무내용, 업무량,
인원,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매 학기 시작 전 학생처로 경인인턴쉽장학생 배정을 요청한다.
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