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72 - KI_UNIV_2018
P. 472

Ⅴ
                          제규정
                                                                                        Belle 헤어과




                   있다.<개정 2009.6.26, 2012.02.03>
                 제22조(만학도장학금) 입학생 중 만학도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기준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09.6.26>
                 제23조의  2(재해장학금)  학생처에서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정의  학생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조번호 개정 2014.05.26>
                 제23조의 3(국가장학금) 학생처에서는 정부의 국가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신설 2013.06.24, 조번호 개정 2014.05.26>
                 제23조의 4(교육지표장학금) 대학 교육지표에 부합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기준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17.10.19>
                 제24조(교외장학금 및 기타장학금)  ① 교외장학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해당학과  및  인원을  지정하거나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  의뢰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연자 및 유치자의 조건에 따라 학생처에서 지급대상을 선별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제1호를 제외한 경우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처에서 선발한다.
                   [전문개정 2017.10.19]
                   ②  본  규정에서  정한  장학금  외에  새로운  장학금을  신설할  경우에는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범
                   위 내에서 정한다. <신설 2013.05.20.>
                   [제목개정 2013.05.20]




                                      제  3  장    장학금  지급  및  관리



                 제25조(사무 관장) 장학에 관한 일체의 사무는 학생처에서 관장하고 그 기금의 관리는 사무처 총무팀에서
                   한다.
                 제26조(장학금 지급기간) 교내 장학금에 해당하는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한 학기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장학금  지급)  ①  장학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방법은  총장이  정
                   한다. <개정 2017.10.19>
                   ② 이중수혜학생인 경우에는 장학금액이 높은 것으로 지급한다.
                   ③ 이중수혜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순위 학생에게 지급한다.
                   ④  성적  순위가  석차  등  모든  조건이  동순위인  경우(평점평균,  평점계,  총점계,  총점평균  순)에는  상
                  위 성적장학금을 해당학생 전원에게 지급하며 하위 장학금은 결원으로 한다.
                 제28조(장학금 신청) 장학금 수혜 희망자 및 수혜자는 매 학기 초 소정의 신청 기간 중에 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학과장을 경유하여 학생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9조(경인인턴쉽장학생의  배정과  관리)  ①  경인인턴쉽장학생을  필요로  하는  부서는  업무내용,  업무량,
                   인원,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매 학기 시작 전 학생처로 경인인턴쉽장학생 배정을 요청한다.

                  470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