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69 - KI_UNIV_2018
P. 469

2018 대학요람





                                                1. 장학규정









                                                                                 (개정일 : 2017.10.19)
                                                                                 (제정일 : 1992.05.2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73조에 따라 경인여자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4.06, 2017.10.19>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은  국가기관  또는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우리  대학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4.03.10, 2017.10.19>
                   1.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2.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
                   3. 가정이 빈곤하여 학비조달이 곤란한 학생
                   4. 학생활동에 봉사하는 학생으로 공로가 인정되는 학생
                   5. 본 대학 부속기구에서 노력을 제공하는 학생
                   6. 국가 또는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는 학생
                   7. 보훈관계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 및 그 직계 자녀
                   8. 본 대학 및 법인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 및 교직원의 배우자 및 그 직계 자녀
                   <개정 2017.10.19>
                   9.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학생
                 제4조(지급액) ① 장학금은 매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7.10.19>
                   ②  장학  종류별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장학위원회에서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5.26, 2017.10.19>
                 제5조(장학위원회) ① 본 대학의 장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둔다.
                   ②  장학위원회는  학생처장,  학생복지팀장을  포함하여  총장의  승인하에  위촉하는  12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 <개정 2010.06.04, 2017.10.19>
                 제6조(기능) 장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에 관한 각종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0.19>


                                                                                             467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