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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학요람
1. 장학규정
(개정일 : 2017.10.19)
(제정일 : 1992.05.2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73조에 따라 경인여자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4.06, 2017.10.19>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은 국가기관 또는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우리 대학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4.03.10, 2017.10.19>
1.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2.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
3. 가정이 빈곤하여 학비조달이 곤란한 학생
4. 학생활동에 봉사하는 학생으로 공로가 인정되는 학생
5. 본 대학 부속기구에서 노력을 제공하는 학생
6. 국가 또는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는 학생
7. 보훈관계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 및 그 직계 자녀
8. 본 대학 및 법인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 및 교직원의 배우자 및 그 직계 자녀
<개정 2017.10.19>
9.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학생
제4조(지급액) ① 장학금은 매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7.10.19>
② 장학 종류별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장학위원회에서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5.26, 2017.10.19>
제5조(장학위원회) ① 본 대학의 장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둔다.
② 장학위원회는 학생처장, 학생복지팀장을 포함하여 총장의 승인하에 위촉하는 12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 <개정 2010.06.04, 2017.10.19>
제6조(기능) 장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에 관한 각종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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