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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학요람
아야 하며,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0.19]
제12조(경인인턴쉽장학금) 경인인턴쉽장학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가정형편이 빈곤하여 학자금을 스스로 조달하려는 학생으로서 본 대학 부속 및 부설기관에서 노력
을 제공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경인인턴쉽장학금은 노력을 제공하는 정도에 따라 장학금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3. 인원배정 및 관리는 학생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7.10.19]
제13조(보훈장학금) 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유자녀로서 직전 학기 성적이 백점만점 환산 기준 70점 이상
인 학생에게는 보훈처 장학관리 규정에 의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1학년
1학기의 성적이 산출되지 않으므로 성적제한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제14조(교직원가족장학금) 본 대학 및 재단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의 배우자, 직계자녀에 한하여 직전
학기성적이 2.5이상인 학생에게 등록금에 상당하는 장학금(입학금 포함)을 지급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최초 1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사항을 예외로 한다.
<개정 2009.6.26, 2013.05.20, 2017.10.19>
제15조(모범장학금) 삭제 <2012.10.24>
제16조(글로벌장학금) 해외에서 본 대학에 유학하는 학생들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제17조(가족장학금) ① 자매 또는 모녀가 동시에 본 대학에 재학하고 있을 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2014.07.14., 2017.10.19.>
② 삭제 <2014.07.14>
③ 삭제 <2014.07.14>
제18조(복지장학금) 복지장학금은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장애학생의 경우 70점 이상)
를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경제사정이 곤란한 정도에 따라 선발
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2014.03.10., 2017.10.19.>
1. 가계가 빈곤하여 학업의 지속이 어려운 학생
2. 천재지변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학생
3. 소년․소녀 가장인 학생
4. 생활보호 대상자인 학생
제19조(해외인턴쉽장학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해외인턴쉽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하여 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산학협력처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9.6.26>
제20조(성적향상장학금) 직전 학기 기준 평점평균이 일정기준 이상 향상된 학생에게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6.26>
제21조(나눔장학금) 가계곤란 학생, 다문화가정의 학생 및 북한이탈주민 등 경제사정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힘든 학생, 장애학생 및 기타 학생처에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선발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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