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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학요람





                  아야 하며,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0.19]
                 제12조(경인인턴쉽장학금) 경인인턴쉽장학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가정형편이 빈곤하여 학자금을 스스로 조달하려는 학생으로서 본 대학 부속 및 부설기관에서 노력
                  을 제공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경인인턴쉽장학금은 노력을 제공하는 정도에 따라 장학금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3. 인원배정 및 관리는 학생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7.10.19]
                 제13조(보훈장학금)  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유자녀로서  직전  학기  성적이  백점만점  환산  기준  70점  이상
                   인  학생에게는  보훈처  장학관리  규정에  의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1학년
                   1학기의 성적이 산출되지 않으므로 성적제한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제14조(교직원가족장학금)  본  대학  및  재단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의  배우자,  직계자녀에  한하여  직전
                   학기성적이 2.5이상인 학생에게 등록금에 상당하는 장학금(입학금 포함)을 지급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최초 1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사항을 예외로 한다.
                   <개정 2009.6.26, 2013.05.20, 2017.10.19>
                 제15조(모범장학금) 삭제 <2012.10.24>
                 제16조(글로벌장학금)  해외에서  본  대학에  유학하는  학생들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제17조(가족장학금)  ①  자매  또는  모녀가  동시에  본  대학에  재학하고  있을  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2014.07.14., 2017.10.19.>
                   ② 삭제 <2014.07.14>
                   ③ 삭제 <2014.07.14>
                 제18조(복지장학금)  복지장학금은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장애학생의  경우  70점  이상)
                   를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경제사정이 곤란한 정도에 따라 선발
                   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2014.03.10., 2017.10.19.>
                   1. 가계가 빈곤하여 학업의 지속이 어려운 학생
                   2. 천재지변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학생
                   3. 소년․소녀 가장인 학생
                   4. 생활보호 대상자인 학생
                 제19조(해외인턴쉽장학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해외인턴쉽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하여  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산학협력처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9.6.26>
                 제20조(성적향상장학금) 직전 학기 기준 평점평균이 일정기준 이상 향상된 학생에게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6.26>
                 제21조(나눔장학금) 가계곤란 학생, 다문화가정의 학생 및 북한이탈주민 등 경제사정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힘든 학생, 장애학생 및 기타 학생처에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선발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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