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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학요람
② 학생처장은 장학금 예산범위 내에서 경인인턴쉽장학생의 수급관계 및 해당부서의 근무량 등을 고
려하여 적정인원을 배정한다.
③ 제1항의 해당 부서장은 경인인턴쉽장학생을 선발하고,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지도 감독 한다.
④ 경인인턴쉽장학생은 필요시 방학 중에도 선발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장학금의 신청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금 지급을 제외한다.
1. 직전 학기 학칙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학생
2. 직전 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학사학위는 10학점) 미만인 학생
<개정 2010.6.4., 2017.10.19>
3.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미만인 학생 (다만, 일부장학은 특별추천 시 예외로 함)
<개정 2010.6.4>
4. 수업연한 초과학생 중 신청학점이 15학점 미만인 학생
5.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없다고 인정한 학생
제31조(장학금 회수) ① 장학금 수혜 학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금을 회수 한다.
1. 장학금 신청사유가 허위로 판명된 학생
2. 등록기간 내 등록을 필하지 않은 학생
3.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4. 기타 장학금 지급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개정 2009.6.26>
② 교외장학금은 해당 출연자 및 유치자의 조건에 따른다. <개정 2010.6.4., 2017.10.19>
제32조(이중지급 금지) ① 동일한 장학금의 혜택은 이중으로 받을 수 없으며, 장학금 수혜 총액은 등록
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학업장려성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에 관계없이 이중지급 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의 성격(학비감면, 학업장려)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7.10.19]
제33조(시행세칙)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
제34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장학예산 전용 등)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05.20>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장학관련 업무는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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