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73 - KI_UNIV_2018
P. 473

2018 대학요람





                   ②  학생처장은  장학금  예산범위  내에서  경인인턴쉽장학생의  수급관계  및  해당부서의  근무량  등을  고
                  려하여 적정인원을 배정한다.
                   ③ 제1항의 해당 부서장은 경인인턴쉽장학생을 선발하고,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지도 감독 한다.
                   ④ 경인인턴쉽장학생은 필요시 방학 중에도 선발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장학금의 신청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금 지급을 제외한다.
                   1. 직전 학기 학칙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학생
                   2. 직전 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학사학위는 10학점) 미만인 학생
                   <개정 2010.6.4., 2017.10.19>
                   3.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미만인 학생 (다만, 일부장학은 특별추천 시 예외로 함)
                   <개정 2010.6.4>
                   4. 수업연한 초과학생 중 신청학점이 15학점 미만인 학생
                   5.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없다고 인정한 학생
                 제31조(장학금 회수) ① 장학금 수혜 학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금을 회수 한다.
                   1. 장학금 신청사유가 허위로 판명된 학생
                   2. 등록기간 내 등록을 필하지 않은 학생
                   3.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4. 기타 장학금 지급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개정 2009.6.26>
                   ② 교외장학금은 해당 출연자 및 유치자의 조건에 따른다. <개정 2010.6.4., 2017.10.19>
                 제32조(이중지급  금지)  ①  동일한  장학금의  혜택은  이중으로  받을  수  없으며,  장학금  수혜  총액은  등록
                   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학업장려성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에 관계없이 이중지급 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의 성격(학비감면, 학업장려)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7.10.19]
                 제33조(시행세칙)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
                 제34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장학예산  전용  등)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05.20>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장학관련 업무는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471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