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70 - KI_UNIV_2018
P. 470

Ⅴ
                          제규정
                                                                                        Belle 헤어과




                   2. 매년 1회 이상의 장학의 기본계획 수립 및 예․결산, 평가, 개선에 관한사항 <개정 2017.10.19>
                   3. 장학생 선발과 인원배정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3.05.20>
                   5. 기타 장학에 관한 주요 사항
                 제7조(회의) ① 장학위원회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
                   6조 제1호에 관한 사항은 전체인원 2/3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장학위원회는  대면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중요도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
                  할 수 있다. <신설 2014.03.10>, <개정 2017.10.19>




                                  제  2  장    장학종류별  장학생  선발기준



                 제8조(신입생장학금)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금액 및 선발인원은 장학
                   예산,  학과의  인원비율  등을  고려하여  장학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세부지급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3.30>
                 제9조(성적우수장학금)  재학  중  직전  학기  성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1.  학과수석  :  직전  학기  성적이  학년별  학과  수석인  학생으로  수업료에  상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학과우수  :  직전  학기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차등적으
                  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0.19]
                 제10조(봉사장학금)  봉사장학금은  학생자치활동  또는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학교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학생 중에서 다음 기준에 의거하여 추천받은 학생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모든  봉사장학금  지급  대상  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2.7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
                  우 최초 1학기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2.  학생자치기구  또는  기타  부속기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  중  학교발전에  기여도가  높다고  인
                  정되는 학생으로서 학생처장, 학과장 또는 부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 한다.
                   3. 대외 봉사활동 성적이 우수하거나 모범적인 학생으로서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 한다.
                   4. 봉사장학금은 봉사의 정도에 따라 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5. 삭제 <2014.05.26>
                   [전문개정 2017.10.19]
                 제11조(공로장학금) 공로장학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공로장학금은 공로에 대한 실적이 우수하거나 모범적인 학생으로 학과장 또는 부서장의 추천을 받

                  468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