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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학요람





                                           2.  학생증발급규정









                                                                               (개정일 : 2017.10.19)
                                                                               (제정일 : 1997.03.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시행세칙 제58조에 따라 본 대학 학생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하며, 종합서비스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0.19>
                 제2조(학생증의 발급) 학생증은 학년 초에 등록을 필한 학생 전원에게 발급 소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입학, 복학생에 대하여는 신청자에 한하여 매 학기 초에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제3조(학생증 발급 명의) 학생증은 총장 명의로 발급한다.
                 제4조(학생증 발급 절차) 학생증은 학적부에 기재된 사실과 조사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학생증) 학생증은 [별표1]과 같이 발급한다.
                 제6조(날인사항) 학생증에는 발급명의자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휴대)  재학생은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본  대학  교직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학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제8조(학생증의 무효 및 회수) ① 학생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1.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2. 당해 학생이 졸업, 퇴학 및 제적되었을 때
                   3. 기재 첨부 및 날인사항을 임의로 정정했을 때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가 된 학생증은 이를 회수한다.
                 제9조(학생증의 유효기간) 학생증의 유효기간은 재학기간 중으로 한다.
                 제10조(학생증  신청절차)  학생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생증  발급신청서(거래은행  소정양식)를
                   종합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0>
                 제11조(발급대장) 학생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기 위하여 학생증 발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학생증 재발급) ① 학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한
                   다. <신설 2017.10.19>
                   ② 수수료의 기준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신설 2017.10.19>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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