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91 - KI_UNIV_2018
P. 491

2018 대학요람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①  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및  사업의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사항
                    을 자문・점검・평가하기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센터장) 및 당연직 위원(산학협력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산학운영팀장, 교무
                    수업팀장)을 포함한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결원으로 인하여 후임의 임기는 결원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제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효율성에 대한 자문
                     4. 현장실습 운영의 평가, 개선, 환류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⑥ 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  4  장    현장실습  운영


                 제6조(현장실습 구분) ① 현장실습은 학기 수업의 일부 또는 비연속적으로 운영하는 실습도 포함한다.
                   ②  현장실습은  필요한  경우  학기단위(계절학기  포함)로  일정기간  연속  실시하는  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현장실습 운영 원칙) ① 현장실습은 학생이 향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기
                  술·태도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은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관련된 실무
                   실습 과정으로 운영한다.
                   ③  현장실습은  NCS기반  교육과정에  따라  학과별  인재양성유형에  필요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능력
                   단위별 수행준거를 연계하여 운영한다. 다만, 학생의 희망 취업(실습) 직무가 학과 인재양성유형과 다
                   르더라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실습기관은  실습생의  전공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실습기관  교육담당자의  전문성,  현장
                   실습 시설·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⑤ 현장실습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다.
                   1. 현장실습 수업계획


                                                                                             489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