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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학요람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① 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및 사업의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사항
을 자문・점검・평가하기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센터장) 및 당연직 위원(산학협력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산학운영팀장, 교무
수업팀장)을 포함한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결원으로 인하여 후임의 임기는 결원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제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효율성에 대한 자문
4. 현장실습 운영의 평가, 개선, 환류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⑥ 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 4 장 현장실습 운영
제6조(현장실습 구분) ① 현장실습은 학기 수업의 일부 또는 비연속적으로 운영하는 실습도 포함한다.
② 현장실습은 필요한 경우 학기단위(계절학기 포함)로 일정기간 연속 실시하는 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현장실습 운영 원칙) ① 현장실습은 학생이 향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기
술·태도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은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관련된 실무
실습 과정으로 운영한다.
③ 현장실습은 NCS기반 교육과정에 따라 학과별 인재양성유형에 필요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능력
단위별 수행준거를 연계하여 운영한다. 다만, 학생의 희망 취업(실습) 직무가 학과 인재양성유형과 다
르더라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실습기관은 실습생의 전공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실습기관 교육담당자의 전문성, 현장
실습 시설·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⑤ 현장실습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다.
1. 현장실습 수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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