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94 - KI_UNIV_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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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규정
Belle 헤어과
2. 현장실습생 교육, 지도 및 관리를 위한 실습기관 교육담당자의 배치
3.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계획
4.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 장비, 물품 등의 확보 및 제공
5. 현장실습생 지도, 출석 및 평가 관리
③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출결, 교육운영, 실습평가 및 현장실습생 보호를 담당하는 실습기관 교육
담당자를 사전에 지정한다.
제15조(현장실습경비) ①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습지원비, 기관지도비 등으로 구분한다.
② 실습기관은 학생들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1.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등은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제7조제5항에 의한 수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현장실습으로서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최
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현장실습 수행 지원을 위해 제18조2항에 따른 실습지원비 외 별도의 실습지
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대학에서는 현장실습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기관에 기관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현장실습 운영보고) ① 각 학과장은 현장실습 시행계획서를 실시 2주 전까지 지원센터로 제출하
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각 학과장은 현장실습이 완료되면 완료 2주 내까지 지원센터로 현장실습 운영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현장실습 사전교육) ① 현장실습 대상자가 결정되면 학과에서는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전안전교육
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전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실습 기준 및 방법, 준수사항, 평가방법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2. 안전 교육 및 직장예절교육
3. 성희롱 예방 교육
4. 현장실습교육을 위하여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제18조(보험가입) 지원센터와 학과에서는 현장실습 중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손해 및
배상책임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현장실습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9조(현장실습 순회지도) ① 학과장은 현장실습 실태를 파악하고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정하며,
지도교수는 현장실습 기간 중 1회 이상 순회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순회지도 시 점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실습생의 출결사항
2. 실습태도 및 이행능력
3. 현장실습일지 작성상황 및 실습 프로그램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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