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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규정
                                                                                        Belle 헤어과




                   2. 현장실습생 교육, 지도 및 관리를 위한 실습기관 교육담당자의 배치
                   3.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계획
                   4.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 장비, 물품 등의 확보 및 제공
                   5. 현장실습생 지도, 출석 및 평가 관리
                   ③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출결, 교육운영, 실습평가 및 현장실습생 보호를 담당하는 실습기관 교육
                   담당자를 사전에 지정한다.
                 제15조(현장실습경비) ①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습지원비, 기관지도비 등으로 구분한다.
                   ②  실습기관은  학생들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1.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등은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제7조제5항에 의한 수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현장실습으로서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최
                  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현장실습  수행  지원을  위해  제18조2항에  따른  실습지원비  외  별도의  실습지
                   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대학에서는 현장실습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기관에 기관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현장실습  운영보고)  ①  각  학과장은  현장실습  시행계획서를  실시  2주  전까지  지원센터로  제출하
                  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각  학과장은  현장실습이  완료되면  완료  2주  내까지  지원센터로  현장실습  운영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현장실습 사전교육) ① 현장실습 대상자가 결정되면 학과에서는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전안전교육
                  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전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실습 기준 및 방법, 준수사항, 평가방법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2. 안전 교육 및 직장예절교육
                   3. 성희롱 예방 교육
                   4. 현장실습교육을 위하여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제18조(보험가입)  지원센터와  학과에서는  현장실습  중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손해  및
                  배상책임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현장실습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9조(현장실습 순회지도)  ① 학과장은 현장실습  실태를 파악하고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정하며,
                  지도교수는 현장실습 기간 중 1회 이상 순회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순회지도 시 점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실습생의 출결사항
                   2. 실습태도 및 이행능력
                   3. 현장실습일지 작성상황 및 실습 프로그램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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