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96 - KI_UNIV_2018
P. 496

Ⅴ
                          제규정
                                                                                        Belle 헤어과




                   ③  현장실습의  학점은 학생의  입학년도에  학과에서  제출한 교육과정표에  준하며, 복학생  은  복학당시
                  의 교육과정에 따라 학점을 부여한다.
                   ④ 실습학기제(계절학기 현장실습, 학기제 현장실습)는 재학 중 1회만 허용한다.
                   ⑤ 별도의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학과는 해당법령 또는 별도 지침에 따라 부여한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한 경우
                   2. 현장실습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3.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23조(성적평가)  ①  성적평가  등급은  P(Pass),  NP(Non-Pass)로  처리하고,  평점평균에는  가산하지  않
                   으며 졸업학점에는 포함한다.
                    ② 성적평가는 실습기관 출석점수, 실습기관 교육담당자 평가, 실습일지 평가, 순회지도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  비율은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강의계획서  상의  평가비율에  따르고,  60점  이
                    상을 PASS로 판정한다.
                    ③ 별도의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학과는 해당법령 또는 별도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24조(현장실습 운영평가) ① 학과는 현장실습의 질 관리를 위해 매 학년도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효과
                   성을 포함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매  학년도  학과  자체평가  결과보고,  만족도조사  결과보고  등을  통해  현장실습  운영에  대
                    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개선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25조(기타)  ①  국외현장실습  및  자격취득관련  현장실습  등은  본  규정을  준용하되  세부  운영기준에  대
                   해서는 별도 지침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이외에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현장실습 관련서류는 3년 이상 각 학과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교명변경)
                 7.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8. (경과조치) 이 규정의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9.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494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