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96 - KI_UNIV_2018
P. 496
Ⅴ
제규정
Belle 헤어과
③ 현장실습의 학점은 학생의 입학년도에 학과에서 제출한 교육과정표에 준하며, 복학생 은 복학당시
의 교육과정에 따라 학점을 부여한다.
④ 실습학기제(계절학기 현장실습, 학기제 현장실습)는 재학 중 1회만 허용한다.
⑤ 별도의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학과는 해당법령 또는 별도 지침에 따라 부여한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한 경우
2. 현장실습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3.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23조(성적평가) ① 성적평가 등급은 P(Pass), NP(Non-Pass)로 처리하고, 평점평균에는 가산하지 않
으며 졸업학점에는 포함한다.
② 성적평가는 실습기관 출석점수, 실습기관 교육담당자 평가, 실습일지 평가, 순회지도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 비율은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강의계획서 상의 평가비율에 따르고, 60점 이
상을 PASS로 판정한다.
③ 별도의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학과는 해당법령 또는 별도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24조(현장실습 운영평가) ① 학과는 현장실습의 질 관리를 위해 매 학년도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효과
성을 포함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매 학년도 학과 자체평가 결과보고, 만족도조사 결과보고 등을 통해 현장실습 운영에 대
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개선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25조(기타) ① 국외현장실습 및 자격취득관련 현장실습 등은 본 규정을 준용하되 세부 운영기준에 대
해서는 별도 지침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이외에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현장실습 관련서류는 3년 이상 각 학과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교명변경)
7.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8. (경과조치) 이 규정의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9.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