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95 - KI_UNIV_2018
P. 495
2018 대학요람
4. 실습기관 교육담당자의 지도상황 등 제14조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여부
5. 현장실습 여건 및 애로사항 등
② 지도교수는 순회지도 후 실습기관별 현장실습 순회지도 결과보고서[별지 제2호]를 현장실습통합관
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현장실습 순회지도 활동의 여비교통비와 활동경비 정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비교통비 : 기관당 20,000원 / 1일 최대 2개 실습기관만 인정한다.
다만, 학과의 특성 및 예산에 따라 기관당 20,000원 미만으로 정산 할 수 있다.
2. 활동경비 : 방문 1회당 30,000원 이내의 지출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증빙서류를 지
원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정산처리는 해당학과 예산에 근거하여 지출한다.
제20조(현장실습일지 작성) ① 현장실습 교육에 참가한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현장실습일지[별지 제3호]를 주간 단위로 기록 및 제출하여야 현장실습을 인정하고, 실습기관 교육담
당자 및 학과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출결관리) ① 학과에서는 실습기관이 해당 학생에 대한 출결사항을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
을 안내하고, 실습기관 교육담당자는 해당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생의 출석카드[별지 제4호]를 현장실
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 이수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 또는 결석 등의 출결 관리를 실시하지
않는다.
1. 제5조제4항에 따른 휴일
2. 법정공휴일
3. 참정권 행사일
4. 실습기관의 휴무일
5. 실습기관과 학생의 사전 협의에 의해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해당일 등
제22조(학점부여) ① 실습학기제는 학과별 교육과정에 따라 정규교과목으로 운영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이수구분 이수시기 기 간 인정학점
계절학기 방학 중 4주 이상
전공 선택 3학점 이내
현장실습 (동계・하계) (160시간 이상)
4주 이상
전공 선택 3학점 이내
(160시간 이상)
학기제 학기 중 8주 이상
전공 선택 8학점 이내
현장실습 (1, 2학기) (320시간 이상)
15주 이상
전공 선택 20학점 이내
(600시간 이상)
② 계절학기 현장실습은 교육과정 편성과 별도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수한 해당학기 학점으로 인정한다.
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