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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규정
Belle 헤어과
6. 학생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일 : 2017.10.19)
(제정일 : 1992.04.22)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효율적인 학생지도를 위해 학칙 제12장 규율 및 상벌에 의거하여 학생상벌에
관한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29>
제2조(적용범위) 학생에 대한 포상 및 징계의 절차와 시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세칙에
따른다.
제3조(포상대상)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 중 학칙위반이나 징계사실이 없는 학생에게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29>
① (일반포상) <개정 2010.11.29>
1. 학교와 국가사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학생
2. 모범될만한 선행을 한 학생
3.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
4. 사상이 건전하고 지휘능력이 탁월하여 학생지도활동에 현저한 공로를 남긴 학생
② (졸업포상) 졸업포상은 학업상과 공로상으로 구분한다.<개정 2010.11.29>
1. (학업상)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다음과 같이 포상할 수 있다.
가. 이사장상 : 졸업대상자 중 전체수석인 학생
나. 총 장 상 : ․학과수석상 : 각 학과 수석인 학생
․학과우수상 : 각 학과 차석인 학생
2. (공로상) 학교발전 및 학생활동에 공이 지대한 학생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포상방법) 포상방법 및 포상절차에 관해서는 학생지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졸업포상은 학생
처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결정한다.<개정 2010.11.29>
④ ①, ②항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포상을 결정한다.
<개정 2010.11.29>
제4조(포상의 발의) 제3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생처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
지도위원회에서 상정, 발의할 수 있다. <개정 2010.11.29>
1. 공적조서 1부[별지서식 제1호]
2. 지도교수 및 학과장 추천서 1부<개정 2010.11.29>[별지서식 제2호]
제5조(징계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학생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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