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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학요람





                   2. 학생처장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징계한다.
                   3.  학생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  학생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학생  또는  지도
                  교수의 출석을 요청하여 해명이나 참고 발언을 청취할 수 있다.
                   ③ ①, ②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제14조(특별지도 및 권리의 정지) ① 제적 이외의 징계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기  간 중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계속적인 특별지도를 받으면서 일정기간 반성문을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0.11.29>
                   ② 근신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업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에 참여가 금지된다.
                   ③ 근신 외의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은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의 모든 권리는
                   정지된다.
                   ④  제적이외의  징계  기간  중  다시  학칙을  위반하여  개선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퇴학처분을
                   한다.
                 제15조(징계의  해제)  ①  학생처장은  징계  해제를  요하는  학생에  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의견을  참
                   작하여 징계 해제를 건의한다.<개정 2010.11.29>
                   ② 학생처장은 학생지도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한다.
                   ③ 학생처장은 심의결과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0.11.29>
                 제16조(통보)  학생처장은  포상과  징계의  사실을  총장,  학과장,  지도교수,  학부형과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11.29>
                 제17조(유보)  본  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0.11.29>
                 제18조(개정)  본  시행세칙을  개정코자  할  때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29>




                                                     부    칙


                 1. 본 시행 세칙은 199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시행 세칙은 199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3. 본 시행 세칙은 1997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4. 본 시행 세칙은 2010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5. 본 시행 세칙은 2011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6. 본 시행 세칙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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