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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학요람
2. 교직원의 합리적인 지도에 불응한 학생 <개정 2010.11.29., 2017.10.19.>
3.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준 학생
4. 학교의 비품이나 시설을 훼손시킨 학생
5.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학생
6. 이적․불법단체 등 대학에서 승인하지 않는 단체를 조직하였거나 가입하여 활동을 한 학생
<개정 2010.11.29>
7. 기타 학칙 및 각종 규정을 위반한 학생
② ①항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징계를 결정한다.
<신설 2010.11.29>
제6조(징계의 발의) 제5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생처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
도위원회에 징계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건경위서 1부[별지서식 제3호]
2. 지도교수 및 학과장 의견서 1부<개정 2010.11.29>[별지서식 제4호]
제7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1.29>
1. 근 신 : 3~7일
2. 유기정학 : 7~15일
3. 무기정학 : 15일 이상
4. 제 적
제8조(근신의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근신에 처할 수 있다.
1. 교직원에 대해 예의를 지키지 않는 자
2. 수업태도가 불량한 자
3. 문화윤리 규범에 어긋나고 언행이 불량한 자
4. 학내취사, 음주, 고성방가 등으로 학내질서를 혼란케 하거나 면학분위기를 해한 자
5. 학교의 승인이 없이 야간에 교내 유숙한 자
6. 기타 각 호에 준하는 행동을 하는 자
제9조(유기정학의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유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
1. 폭행을 가한 자
2.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내질서를 문란케 한 자
3. 집단소음, 소란을 야기 시키거나 학생신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
4. 고사 중 부정행위를 한 자
1) 구두협의
2) 참고물 및 타인 시험지를 커닝하여 작성한 자 등
5.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6. 허가 없이 공고문 및 게시물을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 부착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자
<개정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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