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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규정
Belle 헤어과
7. 허가 없이 공고문이나 유인물을 배부한 자
8. 두 번 이상 근신 처벌을 받은 자
9. 불법유인물을 배포, 게시한 자
10. 기타 각 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제10조(무기정학의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
1. 집단 폭행을 한 자
2. 교직원에 대한 언행이 심히 불손한 자
3. 고의로 학교 질서를 훼손, 문란, 파괴한 자
4. 고사 중 부정행위자
1) 사전준비
2) 핸드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작성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자 등
5. 허가 없이 집회를 주동한자
6. 금품 및 물품을 갈취한 자
7. 학교 비품 및 시설을 고의로 파손시킨 자
8. 동 시행세칙 제5조 제6호의 단체 행사에 참여한 자
9. 기타 각 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제11조(제적의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에 처할 수 있다.
1. 흉기를 사용하여 심한 부상을 가한 자
2. 학교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자
3. 실형 선고를 받은 자
4. 고사 중 대리시험 및 시험지를 교환한 자
5. 재학 중 2회 이상 정학 처분을 받은 자
6. 학생신분을 망각하고 극히 불미한 행동을 한 자
7.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8. 학생회비 등의 공금을 횡령한 자
9. 동 시행세칙 제5조 제6호의 단체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 자
10. 기타 각 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제12조(정상참작) 징계의 대상이 되는 자로서 잘못을 뉘우치고 개전의정이 뚜렷한 자는 징계사유에도
불구하고 경한 징계에 처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절차) 포상과 징계에 대한 심의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다.<개정 2010.11.29>
① 포상대상자<개정 2010.11.29>
1. 학생처장은 제4조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2. 학생처장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총장의 승인을 받아 포상한다.
② 징계 대상자<개정 2010.11.29>
1. 학생처장은 제6조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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