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18 - KI_UNIV_2018
P. 518

Ⅴ
                          제규정
                                                                                        Belle 헤어과




                     7.  학생동아리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일 : 2017.10.19)
                                                                               (제정일 : 1992.04.22)




                 제1조(목    적)  본  시행세칙은  학칙  제60조에  따라  학생동아리(이하  ‘동아리’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9., 2017.10.19>
                 제2조(적용범위)  일반동아리는  총학생회  산하에  두며,  동아리의  설립  취지와  이념에  동의하는  2개  이상
                   의 학과와 25명 이상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회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제3조(등록절차) 동아리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9., 2017.10.19>
                   ① 동아리 등록 신청서[별지서식 제1호] <개정 2010.11.29, 2011.07.29>
                   ② 지도교수 위촉 승낙서[별지서식 제2호] <개정 2010.11.29, 2011.07.29>
                   ③ 교목실 동아리 승낙서 (종교동아리에 해당)[별지서식 제3호]
                    <신설 2010.11.29, 개정 2011.07.29>
                   ④ 회원명단 [별지서식 제4호] <개정 2010.11.29, 2011.07.29>
                   ⑤ 회칙 (신규 등록 때 해당) [별지서식 제5호]  <개정 2010.11.29, 2011.07.29>
                   ⑥ 전년도 활동보고서 (신규등록 제외) [별지서식 제6호]  <개정 2010.11.29, 2011.07.29>
                   ⑦ 신년도 활동계획서 및 예산서 [별지서식 제7호] <개정 2010.11.29, 2011.07.29>
                   ⑧ 계좌번호확인서 (통장사본 포함) [별지서식 제8호] <신설 2010.11.29, 개정 2011.07.29>
                   ⑨ 동아리방 배정신청서 (선택사항) [별지서식 제9호] <신설 2010.11.29, 개정 2011.07.29>
                 제4조(승인)  3조에  의거  동아리  등록  신청을  한  동아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처장이 공고한 때로부터 동아리로 인정된다.  다만, 봉사동아리는 사회봉사센터, 종교동아리
                   는 교목실의 확인을 각각 받아 승인한다. <개정 2010.11.29, 2017.10.19>
                 제5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임원은  회칙에  의거  자율적으로  선출하되  그  명단은  24시간  내에  학생처
                   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9, 2017.10.19>
                   ② 임원의 임기는 총학생회의 임기와 같이 한다. <개정 2010.11.29>
                 제6조(지도교수) ① 일반동아리는 지도교수를 추대하고 위촉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동아리로부터  추대  받은  본  대학  교원(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11.29,
                  2017.10.19>
                   ②  지도교수는  해당  동아리의  모든  행사에  참석하여야  하며,  그  동아리의  활동  및  안전  등을  책임지

                  516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