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18 - KI_UNIV_2018
P. 518
Ⅴ
제규정
Belle 헤어과
7. 학생동아리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일 : 2017.10.19)
(제정일 : 1992.04.22)
제1조(목 적) 본 시행세칙은 학칙 제60조에 따라 학생동아리(이하 ‘동아리’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9., 2017.10.19>
제2조(적용범위) 일반동아리는 총학생회 산하에 두며, 동아리의 설립 취지와 이념에 동의하는 2개 이상
의 학과와 25명 이상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회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제3조(등록절차) 동아리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9., 2017.10.19>
① 동아리 등록 신청서[별지서식 제1호] <개정 2010.11.29, 2011.07.29>
② 지도교수 위촉 승낙서[별지서식 제2호] <개정 2010.11.29, 2011.07.29>
③ 교목실 동아리 승낙서 (종교동아리에 해당)[별지서식 제3호]
<신설 2010.11.29, 개정 2011.07.29>
④ 회원명단 [별지서식 제4호] <개정 2010.11.29, 2011.07.29>
⑤ 회칙 (신규 등록 때 해당) [별지서식 제5호] <개정 2010.11.29, 2011.07.29>
⑥ 전년도 활동보고서 (신규등록 제외) [별지서식 제6호] <개정 2010.11.29, 2011.07.29>
⑦ 신년도 활동계획서 및 예산서 [별지서식 제7호] <개정 2010.11.29, 2011.07.29>
⑧ 계좌번호확인서 (통장사본 포함) [별지서식 제8호] <신설 2010.11.29, 개정 2011.07.29>
⑨ 동아리방 배정신청서 (선택사항) [별지서식 제9호] <신설 2010.11.29, 개정 2011.07.29>
제4조(승인) 3조에 의거 동아리 등록 신청을 한 동아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처장이 공고한 때로부터 동아리로 인정된다. 다만, 봉사동아리는 사회봉사센터, 종교동아리
는 교목실의 확인을 각각 받아 승인한다. <개정 2010.11.29, 2017.10.19>
제5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임원은 회칙에 의거 자율적으로 선출하되 그 명단은 24시간 내에 학생처
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9, 2017.10.19>
② 임원의 임기는 총학생회의 임기와 같이 한다. <개정 2010.11.29>
제6조(지도교수) ① 일반동아리는 지도교수를 추대하고 위촉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동아리로부터 추대 받은 본 대학 교원(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11.29,
2017.10.19>
② 지도교수는 해당 동아리의 모든 행사에 참석하여야 하며, 그 동아리의 활동 및 안전 등을 책임지
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