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21 - KI_UNIV_2018
P. 521

2018 대학요람





                 제13조(동아리의 해산) ①  1학기 미활동(활동보고서  미제출 포함)  및  재등록을  하지 않은  동아리는  서류
                   제출 및 동아리 등록 마감일 이후 자동해산되며, 동아리방 열쇠를 반납한다. <개정 2010.11.29>
                   ②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자는  지도교수의견서[별지서식  제11호]  또는  회원  1/3  이상의  서명을
                  받은 해산 결의서[별지서식 제12호]를 학생처장에게 제출 후 승인받아야 한다. <신설 2010.11.29>
                 제14조(본 규정의 개정) 본 세칙을 개정 또는 폐기하고자 할 때는 학생지도지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29>
                 제15조(위임사항) 본 세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가 심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0.11.29>




                                                     부    칙


                 1. 본 세칙은 199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세칙은 1997년  8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세칙은 2010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4. 본 세칙은 2011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5. 본 세칙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519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