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21 - KI_UNIV_2018
P. 521
2018 대학요람
제13조(동아리의 해산) ① 1학기 미활동(활동보고서 미제출 포함) 및 재등록을 하지 않은 동아리는 서류
제출 및 동아리 등록 마감일 이후 자동해산되며, 동아리방 열쇠를 반납한다. <개정 2010.11.29>
②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자는 지도교수의견서[별지서식 제11호] 또는 회원 1/3 이상의 서명을
받은 해산 결의서[별지서식 제12호]를 학생처장에게 제출 후 승인받아야 한다. <신설 2010.11.29>
제14조(본 규정의 개정) 본 세칙을 개정 또는 폐기하고자 할 때는 학생지도지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29>
제15조(위임사항) 본 세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가 심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0.11.29>
부 칙
1. 본 세칙은 199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세칙은 1997년 8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세칙은 2010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4. 본 세칙은 2011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5. 본 세칙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