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19 - KI_UNIV_2018
P. 519

2018 대학요람





                  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9., 2017.10.19.>
                 제7조(회  원) ① 회원은 동아리의 신규 및 재등록 시에만 모집하며, 동아리별 회칙에 따라 수시모집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이 변경되면 학생처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9, 2017.10.19>
                   ② 동아리의 회원은 본 대학의 재학생에 한하여 2개 동아리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1.29, 2017.10.19>
                 제8조(재정 및 시설 지원) ① 동아리의 운영을 위한 재정은 회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11.29>
                   ② 외부의 재정 보고를 받고자 할 때는 사전에 학생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29>
                   ③ 재등록 동아리는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통한 전년도 활동평가에 따라 재정적으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29., 2017.10.19>
                   ④ 학생처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재정적인 지원과 동아리방 배정을 할 수 있다. <개
                  정 2010.11.29>
                   1. 대학생 본분에 일치하며 면학 분위기 조성 기여 여부
                   2. 전교생에 대한 학술적, 교육적, 문화적 공헌 여부
                   3. 행사계획 건전성과 활동 모범성 여부
                   4. 과거 활동실적
                   5. 동아리방 효율적인 관리운영 여부
                   ⑤ 동아리의 성격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 재정지원을 취소, 감액하고 동아리방의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29, 2017.10.19>
                   1. 외부와의 연합동아리로서 본 대학의 설립이념 및 교육지표에 부합되지 않는 동아리
                   2. 일반동아리의 경우 1개학과 학생 중심으로 구성된 동아리
                   3. 대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며 건전하지 못한 동아리
                   4. 직전학기 활동 실적이 미진한 동아리
                   5. 동아리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동아리
                   6. 활동 실적보고를 하지 않는 동아리
                   7. 학교 행사나 총학생회 행사에 불참 또는 비협조적인 동아리
                   8. 학교 각종규정을 지키지 않는 동아리
                 제9조(활동)  ①  등록된  동아리는  학교행사와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9>
                   ②  모든  행사는  행사신고서를  학생처에  제출한  후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단,  대학  단위
                  의 행사의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11.29., 2017.10.19>
                   ③  야간  옥외행사는  학교환경보호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허가되지  않는다.  단,  부득이  옥외행사를  할
                  경우 지도교수의 의견서가 첨부 제출되어야 하며, 학생처장의 허가를 얻은 후 실시한다.
                   <개정 2010.11.29, 2017.10.19>



                                                                                             517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