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20 - KI_UNIV_2018
P. 520
Ⅴ
제규정
Belle 헤어과
④ 야간 옥외행사 시 불꽃놀이, 횃불, 모닥불 등을 피우는 행위는 금한다.
<개정 2010.11.29>
⑤ 매 학기 중간 또는 기말고사(전교생이 실시하는 시험 포함) 개시 10일 전부터 시험 종료 때 까지
각 동아리의 행사는 허가되지 않는다. <개정 2010.11.29, 2017.10.19>
⑥ 동아리는 학생처의 요구가 있을 시 결산 및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학생회의 학
생회비 보조를 받는 행사인 경우에는 총학생회 및 총대의원회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9, 2017.10.19>
제10조(행사(집회)신고서의 제출 절차) 행사 신고서의 제출 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대학 단위의 학생 행사
1. 동아리회장이 행사 신고서를 지도교수 및 학과장이 승인하고 학생처장의 승인을 거쳐 총장의 승인
을 받은 후 실시한다.
② 학과 단위의 학생 행사
1. 동아리회장이 행사 신고서를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
한다.
2. 학생회비의 지원을 요청할 때는 총학생회 및 총대의원회에 신청한다.
③ 동아리 단위의 학생 행사
1. 동아리회장은 행사 신고서를 지도교수가 승인하고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7.10.19>]
제11조(행사(집회)신고서 제출기일 및 구비서류) 행사 신고서 제출기일 및 구비서류는 다음 각 항과 같
다. <개정 2010.11.29>
① 제출기일 : 행사개최 10일 전에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9>
② 구비서류 <개정 2010.11.29, 2017.10.19>
1. 행사 신고서 [별지서식 제10호]
2. 교내 시설 사용 시 시설물사용신청서 (교내용)
제12조(동아리 인준 취소) 등록된 동아리로서 다음의 각 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아리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개정 2010.11.29, 2017.10.19>
① 학생회 회칙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경우 <개정 2010.11.29>
② 취사, 음주행위, 폭력, 기타 학생신분에 어긋난 행위를 할 경우 <개정 2010.11.29>
③ 학교행사나 총학생회 행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개정 2010.11.29>
④ 본교 각종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개정 2010.11.29, 2017.10.19>
⑤ 지도교수의 사임서가 수리된 14일 이내에 후임 지도교수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개정
2010.11.29>
⑥ 이적․불법단체 등에 가입 또는 행동에 참여한 경우 <개정 2010.11.29>
⑦ 학교의 계속된 지도 및 지시에 불응한 경우 <개정 2010.11.29>
⑧ 회장 등 임원진이 사퇴 등으로 공석이 되어 20일 이내 선임이 되지 않은 경우<개정 2010.11.29>
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