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20 - KI_UNIV_2018
P. 520

Ⅴ
                          제규정
                                                                                        Belle 헤어과




                   ④ 야간 옥외행사 시 불꽃놀이, 횃불, 모닥불 등을 피우는 행위는 금한다.
                   <개정 2010.11.29>
                   ⑤  매  학기  중간  또는  기말고사(전교생이  실시하는  시험  포함)  개시  10일  전부터  시험  종료  때  까지
                  각 동아리의 행사는 허가되지 않는다. <개정 2010.11.29, 2017.10.19>
                   ⑥ 동아리는 학생처의 요구가 있을 시 결산 및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학생회의 학
                  생회비 보조를 받는 행사인 경우에는 총학생회 및 총대의원회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9, 2017.10.19>
                 제10조(행사(집회)신고서의 제출 절차) 행사 신고서의 제출 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대학 단위의 학생 행사
                   1. 동아리회장이 행사 신고서를 지도교수 및 학과장이 승인하고 학생처장의 승인을 거쳐 총장의 승인
                  을 받은 후 실시한다.
                   ② 학과 단위의 학생 행사
                   1.  동아리회장이  행사  신고서를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
                  한다.
                   2. 학생회비의 지원을 요청할 때는 총학생회 및 총대의원회에 신청한다.
                   ③ 동아리 단위의 학생 행사
                   1. 동아리회장은 행사 신고서를 지도교수가 승인하고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7.10.19>]
                 제11조(행사(집회)신고서  제출기일  및  구비서류)  행사  신고서  제출기일  및  구비서류는  다음  각  항과  같
                   다. <개정 2010.11.29>
                   ① 제출기일 : 행사개최 10일 전에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9>
                   ② 구비서류 <개정 2010.11.29, 2017.10.19>
                   1. 행사 신고서 [별지서식 제10호]
                   2. 교내 시설 사용 시 시설물사용신청서 (교내용)
                 제12조(동아리 인준 취소) 등록된 동아리로서 다음의 각 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아리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개정 2010.11.29, 2017.10.19>
                   ① 학생회 회칙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경우 <개정 2010.11.29>
                   ② 취사, 음주행위, 폭력, 기타 학생신분에 어긋난 행위를 할 경우 <개정 2010.11.29>
                   ③ 학교행사나 총학생회 행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개정 2010.11.29>
                   ④ 본교 각종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개정 2010.11.29, 2017.10.19>
                   ⑤  지도교수의  사임서가  수리된  14일  이내에  후임  지도교수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개정
                  2010.11.29>
                   ⑥ 이적․불법단체 등에 가입 또는 행동에 참여한 경우 <개정 2010.11.29>
                   ⑦ 학교의 계속된 지도 및 지시에 불응한 경우 <개정 2010.11.29>
                   ⑧ 회장 등 임원진이 사퇴 등으로 공석이 되어 20일 이내 선임이 되지 않은 경우<개정 2010.11.29>


                  518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