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 - 경매권리분석훑어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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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
MEMO
선순위 전세권자는 원칙적 인수되지만,
배당요구하거나 경매신청할때 소멸한다.
전세권이 소멸기준권리보다 앞서 성립되어 있는 경우를 ‘선순위 전세권’이라고
부른다. 이런 선순위 전세권은 낙찰자가 낙찰받은 이후에도 인수해야 한다.
즉 물어줘야 한다. 만일 전세권자가 후순위라면 당연히 걱정할 바 없다.
다만, 전세권자가 선순위일지라도 1)배당요구를 했거나 2)경매신청을 직접
한 경우라면 소멸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없다. 전세권자가 경매신청했을 경
◤두가지 경우를 암기하자!
우에는 비록 선순위일지라도 소멸하기 때문에 전세권 금액을 모두 다 배당받
지 못하더라도 소멸한다. 전세권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선순위여도 자칫하면
소멸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배당요구 신청하거나 경매신청하는 것을 신중
하게 생각해야 한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신청을 할 경우, 안심하고 입찰
해도 된다.
➨ 아래의 전세권자는 근저당보다 앞선 선순위 전세권이다. 이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도 하지 않았고, 경매신청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낙찰자가 인수해
야 한다. 선순위 전세권자인지 알아보는 것은 매우 쉽다. 표상에 노란색으로
그어진 것은 ‘소멸기준권리’이다. 소멸기준권리 표시를 자동으로 설정해 놓은
것은 ‘킹왕짱옥션’이 유일하다.
한줄한줄 몇번씩 반복해서 읽고 머리에 담자!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