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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안의  초간단권리분석 _ 01
         경매권리분석 훑어보기
                    MEMO
                                           소멸기준중심 초간단! 권리분석표





                                순위    원칙        권리          표시                    예외

                                                                    배당요구없음 낙찰자가 물어냄!
                                               임차인         전입신고
                                                                    배당부족분은 낙찰자가 물어냄!

                                               유치권        100%인수    예외없이 인수

                                                                    원칙:인수
                                               지상권
                                                                    (예외:소멸 - 담보권설정과 함께한 경우)
                                                           성립일자
         전세권은 남의 부동산을 ◥                                             원칙:인수
         그리고 댓가로 전세금을           선순위 인수         전세권
         주는 권리이다. 전세권은                                              (예외:소멸 - 전세권자 배당요구/경매신청)
          등기가능하며 등기일자
           기준으로 인수 내지는                                              전입신고가 선순위이므로 인수!
         소멸된다. 특히 전세권은                        임차권등기        전입신고
              선순위일지라도                                               배당부족분은 낙찰자가 물어냄!
              배당요구하거나
         경매신청하면 소멸된다.                                               원칙:인수
                                               가처분         성립일자
                                                                    (예외:소멸)
             국세, 지방세 같은 ◥
           조세는 등기된 날짜가                      조세압류/가압류       법정기일     인수없음
         설령있더라도 그 날짜는
           큰 의미가 없다. 국세,
           지방세는 법정기일이                                       소멸기준권리
         중요하다. 법정기일은 각                       (저당/근저당/담보가등기/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등기)
           조세마다 달라지므로,
         세무서에 알아봐야 한다.
                                               임차인         전입신고     배당요구 있든없든 소멸함!
        소멸기준권리는 6개이며, ◥
             대다수 권리분석은                         유치권        100%인수    예외없이 인수
        소멸기준권리의 효력을 알면
        해소된다. 소멸기준권리가                          지상권                  인수없음
         성립한 날짜에 집중하라.                                     성립일자
       소멸기준권리 성립일자보다                           전세권                  인수없음
           앞서 성립한 권리들은
         낙찰자가 인수할 우려가           후순위 소멸
         있으므로 날짜를 잘 보는                         가처분         성립일자     원칙:소멸
             연습을 해야 한다.                                             (예외:인수)

         #예외: 가처분은 선순위 ◥                                            전입신고가 선순위면 인수!
          가처분의 경우, 당연히                        임차권등기        전입신고
         인수되고 후순위가처분은                                               전입신고가 후순위면 소멸!
         소멸된다. 다만, 선순위가
           분일지라도 가처분의                       조세압류/가압류       법정기일     인수없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가처분취소신청을
           해서 취소될 수 있다.


                         2   한줄한줄 몇번씩 반복해서 읽고 머리에 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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