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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안의 초간단권리분석 _ 01
경매권리분석 훑어보기
MEMO
인수대상이면서, 소멸되기도 하고
소멸대상이면서, 인수되기도 한다.
소멸기준권리 6개를 찾고 그중 가장 빨리 성립한 권리를 최종적으로 소멸기
준권리로 확정한다. 그 다음 순서로, 그 앞에 성립한 권리들을 일단 주목해야
소멸기준권리들이 ◥
등기부에는 많게는 한다. 등기부상 앞에 성립한 권리들은 원칙적으로 인수되며, 뒤에 성립한 권
십여개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권리들 중 가장 리들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이른바, ‘인수된다’는 것은 낙찰자가 책임진다
빨리 성립한 권리가 는 것이고, 추가부담이 생긴다는 뜻이다. ‘소멸된다’는 것은 낙찰자가 책임지
소멸기준이 된다.
지 않으며,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우리에게 부담될 ◥ 앞서 표를 보면, 원칙상 소멸되는 권리들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인수되는 경
가능성이 있는 권리에
주목하자는 것이다. 우가 있고, 원칙상 인수되는 권리들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소멸되기도 한다는
일차적으로 주목하고 그 것을 알 수 있다. 즉, 소멸되는 것 같아도 인수되는 권리도 있고 인수되는 것
권리들이 100% 인수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같으면서도 소멸되는 것들도 있다. 그러다보니, 괜히 더 어려워 보이기도 한다.
중 일부만 인수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100%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하지만, 권리분석은 법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딱히 애매모호한 것들은 없다.
것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애매모호한 것들은 법률규정이 아니라, 애매모호한 상황들과 주장들이다. 딱
보니 유치권이 아닌 것 같았지만, 서로 소송을 하다보면 유치권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몇가지만 고려해서 유치권이 아니라고 단언하
면서 판단해선 안된다. 전입신고만 해놓은 선순위 임차인도 마찬가지이다. 위
장임차인이라는 식으로 표현하면서 마치 100% 거짓말일 것이다!라는 단정적
인 표현으로 선순위 임차인 사건을 경시하다가 큰 코 다치기도 한다.
자동차를 몰 때 우회전, ◥ 그러므로, 물건선정단계나 시세조사단계, 시세분석단계, 현장조사단계, 낙찰
좌회전, 브레이크, 악셀,
파킹, 사이드미러 등등을 가결정단계, 자본운용단계, 즐거운명도단계, 수리수선단계, 전월세 단계, 매
이용할 때 여러분은 매번
심각하게 생각하고 매단계 등등 모든 행동단계에서!! 확실한 행동지침과 조사지침, 분석지침을
움직이는가? 그렇지 않다.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런 준엄한 지침이 없이 투자하다보면 이러저러한 상황
무신경하게 언제 내가
그리 했는지도 모르게 에 홀리게 되고, 흐리멍텅한 판단으로 돈을 조금 벌다가 엉뚱한 투자처에 투
순식간에 그리 행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해서 손실을 보기도 한다.
경매투자에서도 눈을
감고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지침이 필요하다. 즉, 투자는 지속적인 성공을 전제로 부자되는 것이지 가끔 성공하고 가끔 손
해보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으로는 부자되기 어렵다.
6 한줄한줄 몇번씩 반복해서 읽고 머리에 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