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 - 경매권리분석훑어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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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분석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
                                                                                        MEMO
                          소멸기준중심 초간단! 권리분석표





                순위    원칙        권리          표시                  예외
                                                                                       ◤임차인은 선순위임차인이
               선순위    인수        임차인       전입신고     배당요구없음 낙찰자가 물어냄!
                                                                                        제일 무섭다. 후순위임차인은
                                                   배당부족분은 낙찰자가 물어냄!                     아무리 많아도 걱정할
                                                                                        필요없다.
                                유치권       100%인수 예외없이 인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말은 법원에서 배당해주지
                                지상권       성립일자     원칙:인수                                않는다는 말이다. 결국
                                                   (예외:소멸 - 담보권설정과 함께한 경우)              낙찰자가 100%인수해야 한다.
                                                                                       ◤지상권은 땅을 빌려서, 그
                                전세권                원칙:인수                                 땅위에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할 권리이다. 지상권은
                                                   (예외:소멸 - 전세권자 배당요구/경매신청)
                                                                                         한마디로 땅을 빌려쓰는
                                                                                         권리이다. 등기가능하며
                              임차권등기       전입신고     전입신고가 선순위이므로 인수!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인수
                                                   배당부족분은 낙찰자가 물어냄!                      내지는 소멸이 결정된다.
                                                                                       ◤전세권은 남의 부동산을
                                가처분       성립일자     원칙:인수
                                                                                         빌리고 댓가로 전세금을 주는
                                                   (예외:소멸)                               권리이다. 전세권은
                                                                                         등기가능하며 등기일자
                            조세압류/가압류      법정기일     인수없음                                  기준으로 인수 내지는
                                                                                         소멸된다. 특히 전세권은
                                                                                         선순위일지라도
                                           소멸기준권리
                                                                                         배당요구하거나 경매신청하면
                            (저당/근저당/담보가등기/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등기)                               소멸된다.
               후순위    소멸        임차인       전입신고     배당요구 있든없든 소멸함!

                                유치권       100%인수 예외없이 인수
                                                                                       ◤유치권은 등기가 필수요건이
                                                                                         아니다. 유치권은 성립날짜가
                                지상권       성립일자     인수없음
                                                                                         소멸기준보다 빠르든 느리든
                                                                                         100% 낙찰자가 책임져야
                                전세권                인수없음                                  한다. 다만!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가처분       성립일자     원칙:소멸                                 성립하는 유치권은 무효이다.
                                                   (예외:인수)

                              임차권등기       전입신고     전입신고가 선순위면 인수!
                                                   전입신고가 후순위면 소멸!

                            조세압류/가압류      법정기일     인수없음








                                                            한줄한줄 몇번씩 반복해서 읽고 머리에 담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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