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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BE FOCUS           2018년 달라질 부동산 제도 간단히 살펴보기                                     04








          우선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살펴볼까요?                     또, 2017년 8월 3일부터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비
                                                      과세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1가구 1주택자가 2년
          만일 소득이 5000만원이고, 현재 ‘부채’가 3000만             동안만 보유하면, 시세차익이 생기더라도 비과세
          원이라면, DTI는 60%입니다. 이때 ‘부채’는 [신규             혜택을 주었습니다만, 2017년 8월 3일부터는 2년
          주담대 원리금상환액+기존 주담대 이자상환액]을                   보유와 함께 2년거주를 해야만 비과세를 받도록
          말합니다.                                       강화했습니다.
          또, 2017년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2018
          년 1월부터 신DTI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름                2년 거주요건이 있다는 말은 전입신고를 해야만
          이 비슷하지만 ‘신’이란 말이 붙어있는 걸 보면 뭔가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자주 등장하는 위장전입이
          더 새롭게 규제가 보태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주요건 때문에 생겼으니 앞으로도 수년 후
                                                      에 장관 청문회때 위장전입 이슈가 다시 등장할 수
          신DTI는 [신규 주담대 원리금상환액 + 기존 주담대               있겠네요. 한가지 더! 비과세요건이 갖춰져 있더라
          이자상환액+기존 주담대 원금상환액]을 부채로 보                  도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분에 대해서는 비
          고 연간소득대비 비율을 말합니다. 즉 기존 주택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보 대출이자상환액 뿐 아니라 원금상환액도 부채
          에 포함시켜버리므로 기존에 다주택자들에게 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0년간 보유할 경우, 최대
          우 불리한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30%까지 세금공제가 되는 혜택입니다만, 이젠 2
                                                      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들에게는 이 공
          또, 2018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도입될 예정인 DSR              제혜택이 없어집니다. 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
          은 앞서 언급한 DTI보다 한층 강화된 대출규제입                 제금을 기대해서 투자한 적은 없습니다. 장기간 보
          니다. 우리 말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입니다. ‘총                 유한 적도 없을 뿐더러 주로 법인으로 투자를 하기
          부채원리금’ 이란 말대로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이                  때문이죠.
          신규대출시점에 보유한 모든 대출 즉 주택담보대
          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 등을 포함한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모두 다 임대사업자가 되고
          대출금의 원금상환액+이자상환액을 합친 비율을                    임대사업자가 된 후 장기보유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는 다주택자규제 뿐아니라 가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주택보유자들은 임대사업
          부채 전체를 통제하는 관점에서 대출규제가 들어                   자가 되어 장기보유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
          가게 됩니다.                                     습니다. 자본주의가 아름다운 이유는 인간의 본성
                                                      에 부합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규
          DTI, 신DTI, DSR 이 3가지를 여러 번 읽고 머리 속          제정책들도 많이 있어왔고 앞으로도 다양한 아이
          에 외우시기 바랍니다.                                디어들이 나오겠지만, 결국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
                                                      거나 도외시한 정책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2018년에 확연히 달라질 변화 중 하나라
          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입니다.                            이미 서론에서 언급한대로, 세금은 세무사에게! 잊
                                                      지마세요. 경매투자자는 경매투자로 말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투기지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내에
          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2주택자에게는 10%를
          중과하고, 3주택자에게는 20%를 중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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