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 - 경매권리분석훑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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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
MEMO
소멸기준중심 초간단! 권리분석표
순위 원칙 권리 표시 예외
◤임차인은 선순위임차인이
선순위 인수 임차인 전입신고 배당요구없음 낙찰자가 물어냄!
제일 무섭다. 후순위임차인은
배당부족분은 낙찰자가 물어냄! 아무리 많아도 걱정할
필요없다.
유치권 100%인수 예외없이 인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말은 법원에서 배당해주지
지상권 성립일자 원칙:인수 않는다는 말이다. 결국
(예외:소멸 - 담보권설정과 함께한 경우) 낙찰자가 100%인수해야 한다.
◤지상권은 땅을 빌려서, 그
전세권 원칙:인수 땅위에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할 권리이다. 지상권은
(예외:소멸 - 전세권자 배당요구/경매신청)
한마디로 땅을 빌려쓰는
권리이다. 등기가능하며
임차권등기 전입신고 전입신고가 선순위이므로 인수!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인수
배당부족분은 낙찰자가 물어냄! 내지는 소멸이 결정된다.
◤전세권은 남의 부동산을
가처분 성립일자 원칙:인수
빌리고 댓가로 전세금을 주는
(예외:소멸) 권리이다. 전세권은
등기가능하며 등기일자
조세압류/가압류 법정기일 인수없음 기준으로 인수 내지는
소멸된다. 특히 전세권은
선순위일지라도
소멸기준권리
배당요구하거나 경매신청하면
(저당/근저당/담보가등기/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등기) 소멸된다.
후순위 소멸 임차인 전입신고 배당요구 있든없든 소멸함!
유치권 100%인수 예외없이 인수
◤유치권은 등기가 필수요건이
아니다. 유치권은 성립날짜가
지상권 성립일자 인수없음
소멸기준보다 빠르든 느리든
100% 낙찰자가 책임져야
전세권 인수없음 한다. 다만!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가처분 성립일자 원칙:소멸 성립하는 유치권은 무효이다.
(예외:인수)
임차권등기 전입신고 전입신고가 선순위면 인수!
전입신고가 후순위면 소멸!
조세압류/가압류 법정기일 인수없음
한줄한줄 몇번씩 반복해서 읽고 머리에 담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