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 - 경매권리분석훑어보기
P. 12

●   ●    ●    ●
                                                                                      권리분석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
                                                                                        MEMO
                     소멸기준권리가 성립된 날짜를 기억하자!


                        등기상 드러나는 날짜를 꼭! 기억해야 한다.


              소멸기준권리를 찾는 것은 사실, 매우 쉽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즉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인터넷으로 등기를 떼는 연습을 수시로 해봐야 한다. 대법

              원 인터넷등기소를 ‘즐겨찾기’ 설정하고 회원가입 한 후 등기부를 떼는 연습
              을 해보자. 온비드 공매사건도 우리가 투자해야 할 대상이므로, 등기부를 떼
              는 연습은 필수이다.


              등기부를 떼다보면 주소를 정확히 했는데도 등기를 떼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등기과에 직접 전화해서 도움받기도 한다.


              1회독 훈련의 주된 목표는 ‘스피드를 강화’하고 ‘경매의 편견을 타파’하는 것

              이다. 이 훈련을 할때는  등기부등본을 보지 않아야 한다. 경매초보자 입장에
              서 제일 중요한 경매편견타파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식중심으로 눈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회독 훈련을 마친 후에는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보
              는 연습과 습관을 들여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자주 들여다보게 되면,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음을
                                                                                       ◤등기부등본은 3가지
              알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소멸기준권리 중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은 갑                                섹션으로 나뉜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를 갑구는
              구에 기록되며 저당권, 근저당권은 을구에 기록된다. 즉 모든 소멸기준권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을구는
              는 등기부등본에 기록된다.                                                            제한물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그외 경매에서 중요한 여러 권리들이 많지만, 그들 모두가 등기부에 나타나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는
                                                                                        권리들 중 하나이다. 유치권
              것은 아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기만 하면 성립하며, 임차인의                                 이외에도 임대차의 전입신고
                                                                                        사업자등록, 세금의 법정기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등기소에 하는게 아니라 주민센터에 하는 것이다.                                    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체납세금의 경우, 세무서의 압류와 가압류가 있더라도, 등기부상에 나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
                                                                                        가압류는 일반 채권인 압류,
              타나는 압류일자보다 실제 세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 날인 ‘법정기일’에 배당                                 가압류와 확실하게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세금체납은
              받을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엄격하게 보면 세금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다                                  ‘법정기일’을 분명히 알아야
              고 판단하는게 좋다. 이들 몇가지 권리들은 등기부상에 나오지 않지만, 그 성                                하며, 심지어 낙찰 된 후
                                                                                        배당까지도 ‘법정기일’
              립여부가 낙찰자에게 큰 의미가 있기때문에 별도로 조사하고 찾아봐야 한다.                                  순서대로 배당받게 된다.




                                                            한줄한줄 몇번씩 반복해서 읽고 머리에 담자!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