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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안의 초간단권리분석 _ 01
경매권리분석 훑어보기
MEMO
소멸기준중심 초간단! 권리분석표
순위 원칙 권리 표시 예외
배당요구없음 낙찰자가 물어냄!
임차인 전입신고
배당부족분은 낙찰자가 물어냄!
유치권 100%인수 예외없이 인수
원칙:인수
지상권
(예외:소멸 - 담보권설정과 함께한 경우)
성립일자
전세권은 남의 부동산을 ◥ 원칙:인수
그리고 댓가로 전세금을 선순위 인수 전세권
주는 권리이다. 전세권은 (예외:소멸 - 전세권자 배당요구/경매신청)
등기가능하며 등기일자
기준으로 인수 내지는 전입신고가 선순위이므로 인수!
소멸된다. 특히 전세권은 임차권등기 전입신고
선순위일지라도 배당부족분은 낙찰자가 물어냄!
배당요구하거나
경매신청하면 소멸된다. 원칙:인수
가처분 성립일자
(예외:소멸)
국세, 지방세 같은 ◥
조세는 등기된 날짜가 조세압류/가압류 법정기일 인수없음
설령있더라도 그 날짜는
큰 의미가 없다. 국세,
지방세는 법정기일이 소멸기준권리
중요하다. 법정기일은 각 (저당/근저당/담보가등기/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등기)
조세마다 달라지므로,
세무서에 알아봐야 한다.
임차인 전입신고 배당요구 있든없든 소멸함!
소멸기준권리는 6개이며, ◥
대다수 권리분석은 유치권 100%인수 예외없이 인수
소멸기준권리의 효력을 알면
해소된다. 소멸기준권리가 지상권 인수없음
성립한 날짜에 집중하라. 성립일자
소멸기준권리 성립일자보다 전세권 인수없음
앞서 성립한 권리들은
낙찰자가 인수할 우려가 후순위 소멸
있으므로 날짜를 잘 보는 가처분 성립일자 원칙:소멸
연습을 해야 한다. (예외:인수)
#예외: 가처분은 선순위 ◥ 전입신고가 선순위면 인수!
가처분의 경우, 당연히 임차권등기 전입신고
인수되고 후순위가처분은 전입신고가 후순위면 소멸!
소멸된다. 다만, 선순위가
분일지라도 가처분의 조세압류/가압류 법정기일 인수없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가처분취소신청을
해서 취소될 수 있다.
2 한줄한줄 몇번씩 반복해서 읽고 머리에 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