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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안의 초간단권리분석 _ 01
경매권리분석 훑어보기
MEMO
소멸기준권리를 기억하자!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우리가 통상적으로 암기하는 소멸기준권리는 총6개이다.
그들은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이
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같은 계열이고, 담보가등기는 등기상에는 가등기로
전담보가등기는 성질상 ◥
담보성격이 있는 가등기를 표현되나, 성질상 근저당과 비슷한 권리이다.
말하며, 담보가등기라는
명칭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은행대출’을 생각하면 쉽다. 개인들도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은행권에서 주로 저당권을 설정한다. 은
행은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할 때, 다양한 불상사에 대해 생각한다. 돈
을 빌린 채무자가 이자를 연체해서 연체이자가 생기고, 심지어 대출원금을
갚지 못할 수 있다. 대출원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경매처리하는 ‘경매실행비
용’도 들어갈 수 있다. 또, 낙찰될때까지 길게는 1년 가까운 시간동안 연체이
자가 계속 불어난다.
이런 다양한 손해를 보전받기 위한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한다. 애초에
애초에 대출 시 빌려준 ◥
원금에 플러스 앞으로 생길 빌려준 원금이 1억원이라면, 120%인 1억2천만원을 등기상 설정하거나, 130%인
다양한 위험들을 포함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1억3천만원을 설정하거나, 150%인 1억5천만원을 설정하기도 한다. 이렇게
최대 피해규모를 예측하는 실제 빌려준 돈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담보설정하는 것을 ‘근저당’이라고 한다.
것이다.
경매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딱히 구별할 필요가 없다.
또, 압류, 가압류는 타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가압류는
아직 압류에 들어가기 전단계로 아직 판결을 받기 전 권리이다. 경매개시결
정등기는 경매가 개시되었다고 알리는 등기이며, 등기가 된 후에는 소유자의
원소유자는 실제로 압류, ◥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재산에 처분금지효력이 생긴다.
등기가 있은 후에도
다양한 권리관계를
변동시킬 수 가 있다.
다만, 처분금지효력이 처분금지효력은 다른 말로, 이 날부터는 팔지못하고 돈도 빌리지 못한다는
생긴 이후의 권리관계 효력을 외부사람들에게 표시하는 것이다. 이런 효과때문에, 경매개시결정등
변동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서, 권리관계가 기도 소멸기준권리가 된 것이다.
향후 취소되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
4 한줄한줄 몇번씩 반복해서 읽고 머리에 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