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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안의  초간단권리분석 _ 01
         경매권리분석 훑어보기
                    MEMO
                               ➨ 아래의 사례를 보면, 전세권자는 선순위이지만, 채권계산서를 제출함으로
                               써, 배당요구를 했다. 앞서 설명한대로 배당요구를 한 선순위 전세권자는 무

                               조건 소멸하며, 배당액이 부족하든 말든 전부 소멸한다.




























                                         선순위 지상권은 원칙적 인수되지만,


                                              예외적으로 소멸되기도 한다.




                               지상권은 쉽게 말하면, 남의 토지를 사용료를 주고 빌려쓰는 권리이다. 빌려
                               쓰니까 당연히 사용료가 문제되며 ‘남의 땅’을 이용한 사용료이므로 ‘지료’라
                               고 부른다. 지상권은 선순위면 인수되는게 마땅하지만, 간혹 소멸되는 경우
                               가 있다.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나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는 은행이 땅을 빌려쓰는 것이 본래 목적이 아닌 경우가 다반사이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 주된 사업이다. 그런데, 남의 땅을
                               빌리고 지상권이라는 것까지 설정하면서 은행이 남의 땅을 사용할 일이 있을

                               까? 아마도 이것은 채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조치 중 하나일 것이다.


                               나대지에 대출해주면, 땅주인은 언젠가 그 땅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그 땅위
                               에 견고한 건물이 서게 될 경우에는 나대지를 경매치더라도 입찰자가 많지
                               않거나 최저가격이 매우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최저가격이 떨어진 채로 낙



                         8   한줄한줄 몇번씩 반복해서 읽고 머리에 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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