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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안의 초간단권리분석 _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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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선순위 가처분은 인수되지만, 소멸되기도 한다.
선순위 가처분은 당연히 인수된다. 가처분등기가 성립된 후 법률관계들은 가
처분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낙찰하더라도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다. 가처분등
기가 만일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다면 우선 긴장해야 한다. 가처분등기와 관련
한 본안소송이 있는지 조사하고 그 소송의 결과와 진행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다만, 가처분이 등록된 후 3년동안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가처분 취
소판결을 받아서 소멸시킬 수 있다. 이때, 가처분의 취소판결의 효력은 소급되
지 않는다. 가처분은 3년 동안 본안소송이 진행되지 않아서 취소대상이 되더
가압류와 가처분은 ◥
3년간 본안소송을 라도 취소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소급되지 않는다고 표현한 것이다.
제기하지 않을 경우,
사정변경에등에 따른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통상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사건은 법원에서 미리 가처분권자에게 제소여부
와 기간도과여부를 조사한다. 그래서, 선순위 가처분이 있다고 해서 마냥 피
할 일은 아닌 권리다.
후순위 가처분은 소멸되지만, 인수되기도 한다.
후순위 가처분은 소멸되는게 원칙이다. 다만, 인수되는 가처분은 1)철거소송
을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 2)소유권의 진정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목적으로 하
는 가처분이 대표적이다.
이 2가지를 ◥
꼭 기억해 둘 것.
철거소송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를 대상으로 불법점유한 토지를
인도하고 그 지상에 불법으로 지어진 건축물을 철거하며 건축물에 점유한 사
람들을 퇴거하라는 소송과 함께 제기한다. 철거소송목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가처분 등기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소유권을 회복해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은 통상 현재 소유자가 불법소유자이
고 본인이 진정한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소송으로써, 현재 소유자와 거래한
모든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런 소송은 사실 흔하진 않지만, 소유
권을 회복해 달라는 소송목적으로 가처분을 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 소유
10 한줄한줄 몇번씩 반복해서 읽고 머리에 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