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 - 경매권리분석훑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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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하지 말라!!
                                                                                        MEMO
              권을 회복해달라는 소송에서 가처분권자가 승소하게 되면 현 소유자와 거래
              한 모든 상황이 무효가 되므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만일 낙찰자가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을 넘겨 받더라도 가처분권자가 승소하
              게 될 경우, 현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친 행위는 무효가 되므로, 낙찰자
              의 소유권을 뺏길 수 도 있다.



              ➨ 아래 표를 보면, 가처분은 후순위 가처분이다. 후순위 가처분임에도 낙찰
              자에게 인수된다. 건물철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이기 때문이다. 특
              히나 본 건의 경우 토지인도 확정판결까지 받아놓은 상태였다. 건물철거청구
                                                                                       ◤토지인도확정판결을 받았기
              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은 우선 피하고 보는게 좋다. 낙찰자에게 인수되                                  때문에, 낙찰받더라도
                                                                                        건물은 철거당할 운명에
              기 때문이다.                                                                   처해있으므로 애초에
                                                                                        도전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물론, 건물을 싸게 매입하고
                                                                                        토지도 구입할 플랜을 가지고
                                                                                        토지소유자를 만나서
                                                                                        협의하는 것은 별론이다.







                전소유자의 가압류는 배당여부가 제일 중요하다.



              전소유자의 가압류란 가압류가 설정된 후 새로운 소유자로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를 말한다. 전소유자의 가압류가 문제되는 경우는 낙찰 후 전소유자의

              가압류를  우리가  인수하느냐?  인수하지  않고  소멸되느냐?  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전소유자의 가압류는 아래와 같은 모양을 갖고 있다.                                             ◤전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지?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지?에 따른
                              A소유권 > 가압류 > B소유권 > 근저당 > 압류                              전소유자 가압류 인수여부가
                                                                                        결정되지만 판례는
                                                                                        전소유자의 가압류권자도
              전소유자의 가압류가 소멸되는지? 그렇지 않고, 인수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정해서, 결국
              판례가 존재한다. 판례는 2005다8682사건으로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인수여부가 결정된다.
              는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



                                                            한줄한줄 몇번씩 반복해서 읽고 머리에 담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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