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 - 경매권리분석훑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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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
MEMO
권을 회복해달라는 소송에서 가처분권자가 승소하게 되면 현 소유자와 거래
한 모든 상황이 무효가 되므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만일 낙찰자가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을 넘겨 받더라도 가처분권자가 승소하
게 될 경우, 현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친 행위는 무효가 되므로, 낙찰자
의 소유권을 뺏길 수 도 있다.
➨ 아래 표를 보면, 가처분은 후순위 가처분이다. 후순위 가처분임에도 낙찰
자에게 인수된다. 건물철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이기 때문이다. 특
히나 본 건의 경우 토지인도 확정판결까지 받아놓은 상태였다. 건물철거청구
◤토지인도확정판결을 받았기
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은 우선 피하고 보는게 좋다. 낙찰자에게 인수되 때문에, 낙찰받더라도
건물은 철거당할 운명에
기 때문이다. 처해있으므로 애초에
도전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물론, 건물을 싸게 매입하고
토지도 구입할 플랜을 가지고
토지소유자를 만나서
협의하는 것은 별론이다.
전소유자의 가압류는 배당여부가 제일 중요하다.
전소유자의 가압류란 가압류가 설정된 후 새로운 소유자로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를 말한다. 전소유자의 가압류가 문제되는 경우는 낙찰 후 전소유자의
가압류를 우리가 인수하느냐? 인수하지 않고 소멸되느냐? 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전소유자의 가압류는 아래와 같은 모양을 갖고 있다. ◤전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지?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지?에 따른
A소유권 > 가압류 > B소유권 > 근저당 > 압류 전소유자 가압류 인수여부가
결정되지만 판례는
전소유자의 가압류권자도
전소유자의 가압류가 소멸되는지? 그렇지 않고, 인수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정해서, 결국
판례가 존재한다. 판례는 2005다8682사건으로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인수여부가 결정된다.
는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
한줄한줄 몇번씩 반복해서 읽고 머리에 담자!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