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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안의  초간단권리분석 _ 01
         경매권리분석 훑어보기
                    MEMO
                               만으로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매각절
                               차를 살펴 집행법원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으 전제

                               로 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위 가압류효력의 소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전소유자의 가압류의 ◥
       경우에는 판사의 매각조건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다.
              특별매각조건을          또, 2006다19986에서는 전소유자의 가압류의 채권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
                잘 살펴보자.
                               판결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
                               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이고,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
                               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
                               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

                               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
                               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임대차분석 그리고 등기부분석
              원래 권리분석은 ◥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
          하나는 등기부분석, 또
            하나는 임대차분석,
               마지막 하나는
        특수권리분석이다. 배당은
              권리분석파트 중         권리분석파트를  크게  2가지로  구분하면,  ‘등기부분석’과  ‘임대차분석’이다.
         하나이지만, 딱히 쓸 일이        그중 ‘임대차분석’은 또 다시 2가지로 구분된다. 그것은, ‘주택임대차’와 ‘상가
         별로 없다. 비중으로 보면
         제일 작은 것이 배당이다.        임대차’이다.


                               과거부터 최근까지 임대차관련 법률은 정말 많이 개정되었다. 개정의 중요한
              임대차보호법은 ◥
         정말 자주 바뀐다. 정권이        지향점은 임차인의 권리보호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소유자가 될 낙찰자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서
           자주 손대는 대표적인         의 입장에서보면, 임차인의 보호가 강해진다는 것은 딱히 즐거운 일은 아니다.
          법이다. 바뀌긴 바뀌되,
         임차인 중심으로 바뀌는
         속성이 강함을 인식하자.         경매투자에서 중요한 임대차지식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대항력’이
                               다.  전입신고의  효력과  확정일자의  효력과  의미,  배당요구와의  상관관계만
                               알면 임대차권리분석은 끝이 난다. 임차인의 정의와 임차권등기 등도 매우

                               중요한 영역이긴 하나, 보편적인 경매사건에서는 자주 볼 수 없으므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향후 권리분석 별로 집필할 때 공부해보도록 하자.


                         12  한줄한줄 몇번씩 반복해서 읽고 머리에 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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