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5 - 부자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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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발려주마!! 시리즈 I
                                                                          부자마인드  편



                습니다. 사실 낙찰을 받았으나 실 거주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잔대
                금을 치루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권리분석 공부를 하고 실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면 이런 물
                건을 응찰하면 이익을 크게 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꼭 그런 물
                건이 다시 나오면 아무도 응찰하지 않습니다. 남과 같아서는 절대

                로 돈을 벌기 어렵다는 것을 아십시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단독응찰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
                니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투자할 물건을 찾을 텐데

                어떻게 단독응찰이 나올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찬찬히 뜯어봅시다.  인과의 법칙으로 봅시다.  투자는 합리적

                으로 해야만 좋은 결과가 발생할 겁니다.  그렇지요?  경매투자를
                하는 경우 물건에 대한 조사는 권리분석과 현장조사 두 가지 입니
                다.  문제가 있다 없다는 무엇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권리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서 하자가 있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 이외에
                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없다는 판
                단요소 중에 <다른 투자자가 있느냐 없느냐>  는 전혀 중요한 문

                제가 아닌 것입니다.
                  만일 다른 투자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좋은 물건과 나
                쁜 물건을 따진다면 앞서 얘기했던 2등과 금액 차이가 많이 나면

                짜증이 날 것이 분명할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마인드로는 절대로
                성공하기 어렵다고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나는가?  그것은 바로 경매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한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하여간 다른 응찰자의 존재 여부는 경매 물건의 어떤 점도 결정




                                                                        제7장
                                                            실패하는  투자자들 ------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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