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4 - 부자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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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하는 우량매물이란 시세차익이 큰 물건을 말하는 겁니
                다. 시세차익이 크다는 것은 시세 대비해서 낙찰가격이 낮다는 것

                이죠.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경쟁자가 많다면 시세차익이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자 수가 적은 물건을 잘 잡으면 좋다고 말
                을 하고 있는데,  그 분이 질문을 하더군요.  질문인 즉 <단독으로

                낙찰을 받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물건이 아닙니까?>  로 기억
                됩니다.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것과 유사한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예를 들면,  한 번 낙찰이 되었다가 어떤 이유로 매각불허결정이
                되거나 또는 잔대금을 치루지 않아서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
                의 경우 뭔가 좋지 않은 이유가 있어서 유찰이 되었을 것이므로

                걱정이 돼서 그 물건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관찰을 해 보십시오. 낙찰이 되었다가 다시 나오는 물건
                의 경우 바로 다음 번 경매에서 유찰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

                다.  경매는 머니게임이라고 했지요?  사람의 심리를 잘 알면 경매
                를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는데,  사람들이 사람의 심리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실 상 따져 보면 별 문제가 없는 물건인 경우
                가 더 많습니다.  물론,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인데 모르고 낙찰
                을 받았다가 다시 나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예컨대,  선순위 임

                차인의 임차금액을 인수해야 하는데 모르고 응찰하는 경우와 유
                치권이 존재하는데 모르고 응찰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낙찰을 하였으나 잔대금을 치룰 능력이 안 돼서 다시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낙찰을 받긴 받았으나 어떤 이유로 이해관
                계인이 낙찰불허 신청을 해서 판사가 불허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




                부자마인드없이  성공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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