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5 - 부자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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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발려주마!! 시리즈 I
                                                                          부자마인드  편



                이사를 나가달라고 할 것이고,  명도대상자는 바로 <넵,  알겠습니
                다.>  라고 말을 하면서 웃으면서 나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명도대상자는 집을 비울 때 비우더라도 이사비용을 좀 달라고
                할 겁니다. 양심 있는 명도대상자들은 이사비용을 도와줄 것을 정
                중하게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양심 있는 사람들 보다는 양심 없

                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남에게 도와 달라면서 자
                신이 금액을 정해놓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명도대상자들 중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들 말을 들어보니 <300만원 정도는 주던데..>  라고 말입니다.  그
                러면서 너무도 당연하게 받을 돈을 받는 것으로 아는 사람도 있
                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도합의금을 어떻게 바라 봐야 할까요? 원칙적으
                로 명도합의금이란 것은 없는 것이고,  낙찰자가 줘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줄 의무가 없는데도 마구 겁을 주면서 달라고 하면 협

                박이 됩니다.
                  줄 의무가 없으니 그럼 주지 않으면 되겠네요?  당연합니다.  줄
                의무도 없고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지 않는다

                고 누가 고소를 할 수는 없지만,  주지 않을 경우 피곤함이 몰려온
                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다툼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다툼

                이 약할 경우에는 기분이 상하거나 명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
                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다툼이 강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강제집행
                을 하거나,  부동산을 손괴할 수도 있고,  서로 싸움이 나서 형사고

                소 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위에 든 예보다 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혜가 밝은 사람만




                                                                        제9장
                                                      뼈가되고  살이되는  짧은  특강 ------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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