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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별표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위규 수준
구분
A급 B급 C급 D급 1. 기관 소유 및 연계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위약금 부정당업자 총 사업비의 총 사업비의 총 사업비의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비중 등록 10% 이하 5%이하 1% 이하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항목과 별도 부과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③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같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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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회 사 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구 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주 소
전 화 번 호
자 본 금
회사 설립 년도 년 월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해 당 부 문 ○○부문
자격(허가)현황
주요 연혁
○○부문
매 출 액 ○○부문
○○부문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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